검찰은 2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다.
이어 검찰은 "리스트에 거론된 나머지 6인은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또한, 성 전 회장에게 로비를 받고 특별사면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노건평씨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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