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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조, 법원에 가처분취소결정 '즉시항고' 제기

  • 송고 2015.07.02 18:24 | 수정 2015.07.02 18:27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서울고법에 항고, 서울지법에는 2.17 위반금지 본안소송 접수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법원의 통합중단 가처분 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외환·하나은행 조기합병 금지 가처분 취소결정에 대해 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 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2.17 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노조 측은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로마법전의 문구를 인용해 “약속이 지켜져야만 사회적 신뢰가 유지될 수 있으며 이는 신뢰가 중시되는 금융업에서는 더욱 그러하다”며 “가처분취소결정이 다시 번복되고 본안소송을 통해 2.17 합의서의 법적 효력이 다시 재확인됨으로써 하나금융지주의 일방적인 약속파기로 훼손된 신뢰가 회복될 것을 기대한다”고 소제기 배경을 밝혔다.

한편, 법원은 지난 2월 외환은행 노조의 통합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6월말까지 통합작업을 전면 중단토록 했으나 하나금융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지난달 26일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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