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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복합점포 입점 8월부터 추진(종합)

  • 송고 2015.07.03 09:27 | 수정 2015.07.03 16:24
  • 조인영 기자 (ciy810@ebn.co.kr)

2년 시범운영 후 2017년 하반기 전면 도입 검토

보험사 지점을 은행·증권 복합점포 내에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방카슈랑스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증권 복합점포에 보험사 지점이 입점하는 방식을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다만 은행·보험만의 복합점포는 금지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이번 복합점포 도입은 금융권 칸막이 완화를 통한 경쟁·융합촉진,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다양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현행 법규내에서 제한적·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당국은 오는 2017년 6월까지 금융지주회사별로 3개 이내의 복합점포를 시범운영하고 성과를 점검해 제도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5월 말 현재 은행·증권간 출입문 및 상담공간을 공동 이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복합점포는 총 44개다.

복합점포내에선 은행·증권·보험사 공동 마케팅, 고객동의시 관련 고객정보 공유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험점포 안 은행·증권 공간에서 보험사 직원 등이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당국은 오는 2017년 6월까지 시범적으로 소수의 복합점포를 운영하고, 시범운영 기간 중 해당 금융지주회사는 복합점포 운영현황 등을 분기별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방카규제 우회 행태 등 은행·보험·증권 복합점포 영업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복합점포내 불완전판매, 구속성 보험 판매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복합점포 운영 시 규정 위배나 불완전 판매 여부를 상시 점검할 계획"이라며 "필요하다면 현장점검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당국은 시범운영 기간이 지난 2017년 하반기 중 복합점포 운영현황 등을 점검한 이후 필요시 제도확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만족도 제고효과, 불완전판매·구속성보험 판매 등 부작용 발생 여부 등을 점검하고 복합점포가 방카 제도, 금융지주사 및 보험사 경영, 설계사 일자리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재점검해 필요시 제도확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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