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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병 동부건설 대표, “금년내 M&A 본계약 체결 목표”

  • 송고 2015.07.03 12:26 | 수정 2015.07.03 16:04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서울중앙지방법원 회생계획안 인가…정상화 ‘박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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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중인 동부건설은 올해 안 본계약 체결을 목표로 인수합병(M&A) 작업에 돌입한다. 매각주간사는 오는 10일경 선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는 3일 오전 동부건설의 관계인집회를 개최하고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회생담보권자 91.6%, 회생채권자 93%, 주주 100%의 동의를 얻어 법정 인가요건을 충족했다.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회생채권자 3분의 2의 동의만 받으면 확정된다.

동부건설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계획안 수정안을 제출했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김준기 회장 등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보통주와 우선주 각각 50주를 1주로 병합한다. 소액주주는 보통주와 우선주 각각 2주를 1주로 병합한다.

이후 출자전환을 거친 후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해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5천원의 보통주와 우선주 각각 5주를 1주로 재병합한다. 따라서 총 감자 비율은 특수관계인 지분은 250대 1, 소액주주 지분은 10대 1이 된다.

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제1차연도(2015년)에 현금변제하고 미변제 원금에 대해 건설공제조합과 농협은행(주)은 연 4.00%의 개시후이자를 발생 연도에 지급하고 나머지 채권자는 연2.50%의 개시후이자를 발생연도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날 이순병 동부건설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는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는 방안으로 유상증자를 통한 제3자 인수 방식에 의한 M&A를 관련 절차에 따라 조속히 추진하고자 한다”며 “주관사 선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생계획안 인가와 함께 이달 매각주간사 선정을 시작으로 실사 및 매각입찰을 거쳐 금년내에 M&A 본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관계인집회를 개최해 M&A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일부 주주들이 “무리한 감자”라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이순병 대표는 “본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주주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와 양보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 간의 공정성과 형평성의 원칙을 지키고 동부건설의 회생이 가능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준비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재 동부건설이 처해 있는 여건으로 볼 때 동부건설의 회생 및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동부건설 자체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돼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권리를 일부 변경하고 변제기간을 유예할 수 밖에 없었던 점과, 또한 이 회생계획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채권자 여러분의 이해와 인내를 부탁드릴 수 밖에 없음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동부건설은 축적해온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익성 있는 공사를 수주할 것이며 지속적인 원가절감, 비용지출의 최소화, 비업무용 자산 처분 등의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들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채무변제가 원만히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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