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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상 A to Z] 횡단보도 상에 주차된 차에서 내린 보행자도 횡단보도 보행자일까?

  • 송고 2015.07.04 08:00 | 수정 2015.07.03 14:16
  • 조인영 기자 (ciy810@ebn.co.kr)

홍길동 씨는 신호등이 없는 편도 2차선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횡단보도를 막 지나려는 찰나, 횡단보도가 시작되는 방향에 정차해 있던 차량의 문이 열리면서 여자아이 하나가 횡단보도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 홍길동 씨는 차를 세우려고 했으나 결국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말았다.

바로 직전, 전우치 씨는 학원에 가는 딸 전향단 양을 학원 길 건너편에 내려주려 차를 세웠다. 전향단 양이 차에 내려 길을 건너기 편하도록 횡단보도에 잠시 정차했다. 인사를 마친 딸이 차 문을 열고 내리자마자 들려온 굉음, 전 양을 보지 못한 홍길동 씨의 차에 딸이 치이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Q.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갑자기 차에서 뛰어나온 보행자, 운전자와 보행자의 과실범위는?

ⓒ삼성화재

ⓒ삼성화재

A. 횡단보도 상의 사고로 보아, 운전자 과실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횡단보도 상에 주차돼 있던 차에서 내린 보행자, 횡단보도 보행자로 판단할 수 있다.

차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횡단보도를 이용해 길을 건넜기 때문에 횡단보도 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볼 수 있다.

통상,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상에서 사고가 일어날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80%, 교통 상황을 살피지 않은 보행자의 과실을 20%로 볼 수 있다.

편도 2차로인 점을 감안하면 5% 가량 보행자의 과실이 더해질 수 있다. 단, 운전자가 과속을 한 경우는 운전자 과실이 5~10% 가산될 수 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유아라면 전우치 씨 측 과실 10~30% 가산

사고를 당한 전향단 양이 6세 이하의 유아라면 자녀를 길거리에 방치한 전우치 씨는 10~30% 과실을 추가로 지게 된다.

신호가 없는 곳에서 발생한 무단횡단 사고에 대한 통상의 과실 책임 약 25%에서 유아 방치에 대한 책임까지 35~55% 가량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

다만 6세 이상의 어린이라면 운전자 주의를 물어 운전자에게 5% 가량의 과실 책임이 가산될 수 있다. 어린이나 노인의 경우 운전자의 과실을 묻는 것이 보호자의 방치에 대한 책임 보다 우선이다.

도로교통법 제 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제 1항.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유아(만 6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유아만을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출처=삼성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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