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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선' 조성진 LG사장, 세탁기 파손 혐의 '반박'…21일 검증

  • 송고 2015.07.03 15:28 | 수정 2015.07.03 18:27
  • 박슬기 기자 (SeulGi0616@ebn.co.kr)

'차분한' 조 사장 "재판 성실히 임할 것"… 비공개 별도 검증기일 진행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성진 LG전자 사장이 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연합뉴스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성진 LG전자 사장이 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연합뉴스

삼성전자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장측이 첫 공판에서 세탁기 파손 혐의를 전면 반박했다.

조성진 사장과 조한기 LG전자 세탁기연구소장(상무)을 비롯한 총 3명의 임직원들은 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5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으나 조 사장이 법정에 선 것은 오늘이 처음.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신분인 조성진 사장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었지만, 정식 공판에는 반드시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조 사장은 법정에 들어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차분한 표정을 지으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발길을 바삐 돌렸다.

첫 공판기일에서는 ▲재판장의 인정 신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등이 이뤄지는 ‘모두절차’와 ▲사건 현장을 찍은 폐쇄회로TV(CCTV)를 포함한 동영상 재생 등이 진행됐다.

조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생년월일과 주소지를 간단하게 말한 뒤 재판이 진행되는 약 2시간 동안 모두절차와 CCTV 재생 과정 등을 담담히 지켜봤다.

변호인은 “세탁기 도어를 위로 들어올려 힘을 가해 밀어닫아야 하는 형태로 세탁기를 손괴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즉 삼성전자의 크리스탈 블루도어 세탁기의 힌지 구조가 이중구조임에 따라 발생한 유격 때문에 흔들림이 발생, 파손됐다는 세탁기가 정상 제품과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변호인 측은 세탁기 도어가 처진 경우에도 본체 래치홀의 측면과 하단이 경사짐에 따라 도어 후크가 닫혀지는 구조를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줬다. 특히 삼성전자 세탁기의 새 제품의 문 또한 위아래로 흔들리는 영상을 재생했다.

변호인은 “사건 발생 후 문제가 된 세탁기를 바로 교체하지 않고 9일 동안 전사장에 그대로 뒀다”고 지적했다.

이어 “CCTV가 도처에 있고 삼성전자 측 지원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사장이 직접 나서서 경쟁사의 세탁기를 고의로 부쉈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며 “이후 해당 매장에 한 시간 이상 머무르면서 다른 제품들을 살펴봤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변론을 마무리하며 “삼성과 LG가 쌍방 고소를 취하, 화해했지만 법적 판단을 받아야해 안타깝다”며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미 양방 화해가 이뤄졌지만 잘못된 부분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탁기 파손 혐의 입증은 가능할 것”이라며 “사건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진술로 미뤄보면 조 사장의 범행은 명확하다”고 반박했다.

동영상 검증에서는 검찰이 증거로 채택한 독일 자툰 슈티글리츠 매장에서 촬영된 CCTV 가 먼저 재생됐다. 이 영상에는 조 사장 일행이 슈티글리츠 매장 1층 쇼룸에서 삼성전자 세탁기 도어를 힘을 가해 누르는 장면이 담겼다.

이어 변호인 측이 공개한 8분 30초 분량의 동영상에는 같은 매장 내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과 세탁기 파손 사건 이후 조 사장 일행의 거취가 고스란히 담겼다.

검찰은 변호인이 해당 동영상을 재생하기 전 “두 개의 CCTV 동영상이 편집됐기 때문에 사전에 열람을 못했다”며 재생 검증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그러나 재판부가 “증거목록에 포함된 동영상이고 준비기일에 양해가 된 부분”이라고 설명한 뒤에서야 변호인 측의 동영상이 재생됐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해당 전시장에 있던 삼성전자 측 2명의 독일인 프로모터(현지 아르바이트생)도 법정에 나오게 됐다. 증인 심문 절차는 8월 중순경부터 시작된다.

앞서 조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 3명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 국제가전박람회(IFA) 개막 직전 가전 양판점에서 삼성전자의 크리스탈블루 세탁기 3대의 도어 힌지(경첩) 부분을 고의로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3월 삼성과 LG는 세탁기 파손과 디스플레이 특허 등을 비롯해 진행 중인 모든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법원에 고소취소·처벌불원서를 냈지만 검찰은 바로 공소를 취소하기 어렵다고 판단,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1일 오후 2시 별도로 검증기일을 열어 공소 대상인 파손된 세탁기 3대를 포함, 서울중앙지검에서 보관되고 있는 총 7대의 세탁기와 비교 대상이 될 정상 세탁기 최소 1대에서 최대 3대까지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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