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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강원도 원주에 들어선 ‘뉴스테이’ 아파트 '논란'

  • 송고 2015.07.07 16:19 | 수정 2015.07.07 16:21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10년간 방치된 아파트 ‘뉴스테이’로 이름 바꿔 입주자 모집

국토부, 유사사례로 소비자 혼동 우려…법적 처벌도 가능

뉴스테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원주시 태장동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와 벽면에 뉴스테이로 꾸며져 있다. ⓒEBN

뉴스테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원주시 태장동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와 벽면에 뉴스테이로 꾸며져 있다. ⓒEBN

‘뉴스테이 월세 2000/20’, ‘수익률 11% 보장’, ‘실투자금 2천100만원’, ‘시세차익에 월수익 모두 가능, 정답은 뉴스테이입니다.’

강원도 원주시 골목골목에는 이와 같은 홍보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정부가 올 초 야심차게 발표한 ‘뉴스테이’ 아파트가 벌써 분양에 돌입한 것일까?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은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장 8년까지 적정 임대료를 납부하며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올 초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정책이다. 공식적인 1호 사업장은 인천 도화구역으로 이달 착공에 돌입했다.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지난달 100세대 공급에 청약 신청자는 단 1명도 없었다. 중산층 주거 안정과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뉴스테이 아파트에 왜 단 한 명의 청약자도 나타나지 않았는지 지난 6일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이유를 찾아봤다.

영동고속도로 원주IC를 빠져나와 인근 태장농공단지 깊숙한 곳에 들어서니 뉴스테이 이름을 단 작은 아파트단지가 나왔다. 총 400세대 규모에 5층 높이, 일렬로 길게 늘어서 있는 통로형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도 없어 누가 봐도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라고 보기에는 힘들었다.

뉴스테이아파트 홍보 현수막 ⓒEBN

뉴스테이아파트 홍보 현수막 ⓒEBN

일반 아파트의 경우 분양 단계에서는 터파기 작업이 한창일 테지만, 이 아파트는 완공은 물론 상당수 세대가 입주해 있는 광경을 볼 수 있었다.

아파트 입구 간판과 벽면에 ‘NEW STAY’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아파트가 분양 홍보를 하고 있는 아파트임에는 틀림없었다.

사정을 들어보니 이 아파트는 정부가 추진하는 뉴스테이와는 무관한 아파트다. 이 아파트는 착공한지 10년이 된 아파트로, 애초 이름은 해마루아파트였지만 시공사 부도로 그동안 방치돼 있었다.

시간이 지나 지난 2012년 사업자가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 받은 후 200세대에 대해 가승인 상태로 세입자를 받아 운영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준공 승인이 떨어지면서 나머지 200세대 중 100세대를 이번에 내 놓은 것.

준공 승인과 함께 아파트 이름도 최근 주목되고 있는 ‘뉴스테이’로 영리하게(?) 변경했다.

하지만 청약 결과에서 보듯이 사정이 좋지 않다. 아파트도 오래된 데다, 위치도 시내버스가 닿지 않는 외진 곳에 있어 수요자를 찾기 힘들어 보였다. 현재 이 아파트는 선착순으로 전용 60㎡형 40가구를 준공 승인당시 받은 분양가 1억2천만원의 절반 가격인 7천200만원에 내놨다.

분양 관계자는 “다음달 원주시에서 버스 노선 개편이 예정돼 있어 아파트 앞으로 노선이 예정돼 있고 진입도로 공사도 예정돼 있어 단지 접근성은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장동 뉴스테이 아파트 전경. 이미 많은 세대가 입주해 있다. ⓒEBN

태장동 뉴스테이 아파트 전경. 이미 많은 세대가 입주해 있다. ⓒEBN

그런데 뉴스테이라는 명칭은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양 관계자는 “국토부로부터 왜 이름을 뉴스테이로 했는지 연락이 오기도 했다”며 “준공 승인 때 아파트 명칭을 뉴스테이로 정했을 뿐 정부의 뉴스테이와는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같은 명칭을 사용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이 아파트의 경우 뉴스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법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공정거래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례와 같이 뉴스테이라는 명칭만 딴 일반 아파트가 우후죽순 생겨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원주의 경우 청약자가 없었지만 만약 수도권에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다면 소비자들이 충분히 혼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뉴스테이’ 상표 등록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뉴스테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소바자들에게 혼란을 줬을 경우 공정위 표시광고법에 의거 아파트 이름을 바꾸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시정명령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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