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8
10.8℃
코스피 2,745.82 9.29(-0.34%)
코스닥 910.05 1.2(-0.13%)
USD$ 1350.0 -1.0
EUR€ 1456.5 -6.3
JPY¥ 891.4 -1.3
CNY¥ 185.9 -0.3
BTC 100,571,000 654,000(0.65%)
ETH 5,099,000 9,000(0.18%)
XRP 886 0.8(-0.09%)
BCH 800,200 98,700(14.07%)
EOS 1,516 4(0.26%)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대부업·저축은행, 어린이·청소년 시청시간에 방송광고 제한

  • 송고 2015.07.08 10:46 | 수정 2015.07.08 10:47
  • 박보근 기자 (jingji@ebn.co.kr)

쉽게·편하게 등 대출 신속성·편리성 강조행위도 금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대부업과 저축은행 방송광고가 제한된다. 쉽게, 빠르게, 편리하게 등 대출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대부업자의 방송광고를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자율규제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자율규제 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도 대부업법과 동일하게 어린이·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시간에 방송광고를 제한한다.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7시~오후 10시 광고시간이 제한된다.

또 쉽게, 편리하게 등의 문구나 휴대폰·인터넷 등의 이미지를 통해 대출의 신속성·편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후크송(짧은 후렴구가 반복되는 노래), 돈다발을 대출 실행의 표현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안된다.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등의 경고문구를 일정시간(방송시간 1/3) 이상 노출해 과도한 대출의 위험성을 알리도록 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중앙회장을 광고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현행 민간위원 단독 위원장)으로 선임하도록 해 중앙회의 조정·중재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다.

저축은행의 방송광고 제한은 저축은행중앙회 광고심의규정 개정을 거쳐 개정 대부업법 시행시기(공포 후 1개월)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5.82 9.29(-0.3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8 18:29

100,571,000

▲ 654,000 (0.65%)

빗썸

03.28 18:29

100,511,000

▲ 788,000 (0.79%)

코빗

03.28 18:29

100,498,000

▲ 721,000 (0.72%)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