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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23일 만기 채권…내부 유보금으로 처리

  • 송고 2015.07.22 17:41 | 수정 2015.07.23 08:42
  • 차진형 기자 (jinhyung@ebn.co.kr)

사내 유보금 6000억원 보유

대우조선해양 서울사무소ⓒ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서울사무소ⓒ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이 23일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를 사내 유보금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23일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2천억원을 자체 보유한 현금으로 상환한다. 대우조선해양은 사내 유보금으로 약 6천억원 정도 쌓아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오는 11월 만기 예정인 3천억원의 규모의 회사채도 일단 상환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일단, 산업은행 입장에선 시간을 벌었지만 자금지원 여부는 확실히 정해진 바는 없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현재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실사 중”이라며 “일단 채권 만기 부분은 대우조선해양이 자체 해결할 수 있지만 향후 자금 계획은 실사 결과 이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선 유상증자가 유력하다는 견해다.

회사채 상환을 위해 또다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지만 부채비율 유지 의무조항으로 대우조선은 채권 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대우조선은 대부분 회사채에 1천%나 800%의 유지의무 부채비율을 설정했으나 올해 4월 발행한 5천억원 등 일부 회사채는 500%로 설정했다.

만약 2분기 실적에서 부실을 털어내고자 2조∼3조원의 영업 손실을 반영한다면 대우조선의 부채비율은 600%를 넘어선다.

이 경우 500%로 설정한 회사채의 채권자들이 상환 요구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산업은행도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산업은행은 전날 수출입은행과 함께 대우조선이 덴마크 머스크사에서 수주한 컨테이너선 11척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 취급도 모두 승인하는 등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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