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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인증서 발급해달라"…카드 IC단말기 '2라운드' 돌입

  • 송고 2015.07.27 14:59 | 수정 2015.07.27 20:36
  • 조인영 기자 (ciy810@ebn.co.kr)

밴업계, 단말기 인증 폭주로 조건부 인증서 발급 요청

단말기 등록제 시행으로 인증된 IC단말기만 사용하게 되면서 곳곳에서 부작용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27일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이하 한신협)와 한국신용카드VAN협회(이하 밴협) 등은 IC단말기 기술표준이 5월 말이 되서야 확정되면서 인증업무 폭주, VAN대리점 및 가맹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난주 여신금융협회에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여전법(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7월 2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신규 오픈하는 카드 가맹점은 여신협회에 등록된 IC카드단말기와 POS장비를 사용하고, 가맹점 신청업무를 위탁할 경우 협회에 등록된 가맹점모집인(VAN대리점)을 통해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등록된 IC단말기와 POS장비가 턱없이 부족해 개선 요구가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밴사 측에서는 고장 등의 이유로 교체해야 하는 기존 단말기도 물량이 없어 즉각 대응이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 여신협회에 등록된 인증 단말기종은 79개(27일 기준, 카드리더기, CAT, POS 포함)다.

한 밴사 관계자는 "자사가 보유한 단말기종 중 인증된 것은 10% 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인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증 업무가 폭주해 정확한 인증 시점을 예측하기도 어려워 가맹점에도 신속한 대응을 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VAN(밴)협회에서는 "많은 수의 단말기 및 POS 기종 인증 신청으로 인증 작업이 폭주하면서 시장에 서비스 장비 보급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인증 기간 축소 및 '조건부 인증서' 발급을 요청했다.

조건부 인증이라는 것은 기존의 접수→검사→단말기 등록/보급하던 것을, 접수→단말기 등록(가등록)/보급→추후 수정·리콜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급된 인증 단말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수정 또는 리콜 조치로 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밴협 관계자는 "조건부 인증신청서를 통해 각 밴사는 자사가 시급히 필요한 인증단말기를 확보하도록 하되, 인증과정에서 제시되는 인증업체의 요청 이행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인증신청서와 제출해 조건부 인증 단말기 사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신협에서도 ▲IC단말기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개발 감독 ▲인증 절차 간소화 ▲인증기관 확대 및 접수 후 인증기간 확정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 밴사, 밴협회 등은 단말기 관련 문제에 대해 오늘 오후 회의를 가졌다.

이에 대해 여신협회 관계자는 "서류상의 업무 간소화 등 인증 프로세스 축소 등에 대해 검토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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