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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 카페'의 은밀한 거래…온라인서 분양권 '사고 팔고'

  • 송고 2015.07.29 17:58 | 수정 2015.07.29 18:00
  • 이소라 기자 (wien6095@ebn.co.kr)

위례·동탄2 등 인기 지역 ‘맘스’ 카페서 정보공유 ‘활발’

다운계약서 작성 등 편법 소개 댓글도 많아

동탄2신도시 한 '맘스' 카페 게시글ⓒ

동탄2신도시 한 '맘스' 카페 게시글ⓒ

“피(웃돈)주고 사려고 하는데 매수타이밍을 못 잡겠어요.”, “분양권을 전매하게 됐어요. 다운계약서는 어느 선까지 하는지 도무지 감이 안와요. 선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좀 해주세요.”

기혼 여성들이 각종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이른바 ‘맘스’ 카페에서 분양권 직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맘스’ 카페는 대체적으로 각 지역별로 형성되는 데 온라인 활동에 익숙한 30대 젊은 층이 다수 포진돼 있는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활성화 돼있다.

위례, 동탄2신도시 등 주요 수도권 신도시 지역 ‘맘스’ 카페들을 살펴보면, 분양권 전매와 관련, 다운계약서 작성부터 웃돈 시세까지 공인중개업소 못지않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카페 검색창에 ‘분양’ 혹은 ‘전매’라고 검색하면 손쉽게 관련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으며, “쪽지를 통해 연락달라”고 은밀한 분양권 거래를 제시하는 게시글도 상당했다.

회원수만 13만4천여 명에 달하는 동탄2신도시 한 ‘맘스’ 카페 게시글에는 올해에만 40건이 넘는 전매관련 문의글이 올라왔다. 댓글과 조회수를 합하면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위례신도시 한 ‘맘스’ 카페 역시 분양권 관련 정보와 함께 매도자의 연락처가 나와 있는 게시글이 많았다. 이 카페의 회원수는 1만여 명이다.

두 지역 모두 분양만 했다하면 완판은 물론 웃돈만 2천만원~1억원 가까이 형성되는 부동산 시장의 최대 핫플레이스로 평가받고 있어 시세차익을 노리는 가수요층의 관심이 높은 곳이다.

문제는 분양권 직거래의 경우 전매제한이 끝나지 않은 매물이나, 다운계약서 등 불법적 거래를 통해 피해를 입어도 법적인 구제책이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직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이유는 수수료 갑질을 하는 소위 악덕 중개업소를 기피하는 매수자들의 의식이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위기를 잘 알려주듯 상당수의 게시글에는 “부동산 믿지마세요”라는 조언과 함께 직거래 방법이 상세히 설명돼 있다.

현재 신규주택 분양권을 전매하는 행위는 주택법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는 공공택지는 분양 후 1년, 민간택지는 6개월이 넘어야 사고팔 수 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이는 실거래가 신고의무 위반으로 취득세 3배 이하, 분양권 매매의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김은진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분양권의 경우 중개수수료가 정해져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도자나 매수자 모두 웃돈까지 포함하면 비용부담이 커 공인중개업소를 통한 계약을 피하는 경향이 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분양권 전매절차가 생각보다 까다로운데 개인 직거래를 통해서 할 경우에 중요한 부분을 놓칠 위험이 크다. 전매금지기간에 분양권을 거래하거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모두 불법이니 반드시 피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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