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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협력기구 "北, 한국가입 반대시 회원자격 상실할수도"

  • 송고 2015.07.30 08:15 | 수정 2015.07.30 08:16
  • 데스크 기자 (press@ebn.co.kr)

"회원가입 요건 완화한 새 협약 맺기로…비준 않으면 퇴출"

타데우치 쑈스다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의장은 29일(현지시간) 한국의 OSJD 정회원 가입을 위한 정관 변경에 끝까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북한이 정회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쑈스다 의장은 이날 오후 폴란드 바르샤바 OSJD 사무국에서 한국 취재진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정회원 가입을 위해 가입 요건을 기존 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에서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OSJD 의장인 저를 비롯해 거의 모든 회원국이 한 마음으로 한국의 정회원 가입을 원하고 있다"면서 "얼마전 몽골 장관회의에서도 이 안건을 상정한 바 있지만, 북한의 반대로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OSJD 차원에서 신입회원 가입 규정을 만장일치가 아닌 4분의 3 찬성으로 바꾸는 새로운 협약을 맺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면서 "북한이 새 협약에 비준하지 않을 경우 OSJD 회원국 지위를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OSJD는 지난달 초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제43차 OSJD장관회의를 열고 한국의 가입안을 의제로 상정했지만 북한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OSJD 현행 정관은 신입회원 가입 요건 등을 바꾸는데도 모든 회원국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정해 놓았기에 북한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한 한국의 정회원 가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회원국간 협약을 새롭게 체결함으로써 OSJD의 판을 새로 짜고, 정관도 새로 씀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쑈스다 의장의 설명이다.

쑈스다 의장은 "(회원국들 사이에)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관을 바꾸는 데는 만장일치 찬성이 필수조건이 아니다. 원하는 국가는 누구나 사인을 할 수 있고, 그것을 기초로 신입회원 가입 관련 정관이 바뀌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조약이 상정, 채택되면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OSJD 회원국 가입이 더욱 쉬워질 것이라고 본다"면서 "현재 새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특별실무그룹(special working group)을 구성했고, 내년 초까지 문안을 다듬은 뒤 각 회원국의 비준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문안이 완성되면 미국 유엔본부에서 협정 조인식을 하게 된다"면서 "많은 국가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만큼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나 원컨대 그 기간이 길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쑈스다 의장은 북한측에 한국의 정회원 가입 지원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는 등 질문에는 "울란바토르 제43차 OSJD장관회의에서 북한측에 ´동독과 서독이 분리된 시절에도 철도는 끊긴적이 없다. 남한과 철도를 꼭 연결해야 하고 한국의 정회원 가입에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아무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바르샤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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