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였으나 아직 12% 할인수혜자 7만5천명 남아
요금할인제도 3만원대 이하 가입자 63%, 4~5만원대 28%
정부가 이동통신 요금할인상품 전환 신청기간을 아예 무기한으로 늘렸다. 12% 할인 수혜자를 20% 할인으로 늘리는 이번 전환 신청은 아직도 7만5천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자 중 현재 12% 할인 수혜자는 기한에 관계없이 20% 할인으로 전환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당초 미래부는 전환 신청기간을 지난 6월 30일까지로 정했다. 하지만 미전환 가입자가 다수 남음에 따라 신청기간을 한 달 연장해 이달 31일까지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7만5천명이 전환 신청을 하지 않고 있고, 뒤늦게 안 소비자들이 꾸준히 전환신청을 해 옴에 따라 아예 신청기간을 무기한으로 늘렸다고 미래부는 밝혔다.
향후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전환가능 사실을 소비자에게 공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환 신청은 전국 모든 이통사의 대리점과 판매점뿐만 아니라 전화나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SK텔레콤은 080-8960-114, KT는 080-2320-114, LG유플러스는 080-8500-130 이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는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으로 도입됐다.
지난 27일 기준으로 총 130만6천명이 가입했으며, 지난 4월 24일 요금할인율을 20%로 높인 후에 113만1천명이 신규로 가입하는 등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미래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 가입자의 세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도 공개했다.
제도 도입 이후 지난 13일까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입자 1인당 평균 요금할인액은 월 7천241원으로 나타났다.
요금제별로는 3만원대 이하 요금제 가입자가 62.9%, 4~5만원대 가입자가 27.9%, 6만원대 이상 가입자가 9.2%로 나타났다.
또한 6월 동안 가입자 현황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요금할인 가입자 중 49%는 신규 단말기 구매 시 요금할인을 신청했으며, 49%는 24개월 약정 만료와 함께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는 중고폰을 포함한 자급폰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그동안 전환 기한을 설정한 것은 소비자들이 하루라도 더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서였다"면서 "이번에 전환 기한을 없앴지만 더 많은 소비자들이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기에 전환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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