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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렌터카, 렌터카 피해 예방법은?

  • 송고 2015.07.30 10:10 | 수정 2015.07.30 10:11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롯데렌터카

ⓒ롯데렌터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예약금 환급 거부, 사고 발생 시 과다 배상 요구 등 렌터카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현명한 렌터카 이용정보 확인이 요구된다.

이에 롯데렌터카는 렌터카 이용 시 피해 방지 방법을 소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하면 렌터카를 24시간 전에 취소하면 예약금을 전액 돌려주고 24시간 이내 취소 시 대여 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예약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렌터카를 이용하다 중도에 차량을 반납한 경우에도 남은 기간의 요금 10%를 제한 뒤 환급이 가능하다.

롯데렌터카의 경우 24시간 이전 예약 취소 시 별도 수수료가 없으며 선결제 고객에 한해 24시간 이내에 취소 시 3천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렌터카 중도 반납 시에는 이용한 시간에 맞춰 대여료를 재계산한 후 차액을 전액 환불하고 있다.

렌터카 대여 시에는 고객 과실 사고로 발생한 렌터카 차량의 손해를 보호해주는 자차손해면책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과 비슷한 성격을 갖는 자차손해면책제도는 고객의 선택사항으로 사고 시 렌터카 차량의 피해에 따른 차량 수리비를 일정금액으로 제한해준다.

롯데렌터카는 단기렌터카 계약 시 국산차량 기준 5만원, 30만원 중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고객부담금액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했다. 또한 제주 오토하우스를 포함해 전국 공항지점에서는 고객부담금이 전혀 없는 완전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한 렌터카를 반납할 때는 최초 차량 대여 시와 동일하게 연료를 채워 렌터카 업체에 반납해야 한다. 이때 소비자에게는 렌터카 반납 시 최초 연료량 대비 과, 부족 연료량에 대한 연료비를 지불 및 환급 받을 권리가 있다.

이밖에도 렌터카 대여 시 직원과 함께 타이어 상태와 스페어 타이어 유무, 브레이크, 와이퍼, 에어컨, 냉각순, 엔진 등 작동 상태를 체크해야 한다. 연식이 3년 미만인 차량을 보유한 렌터카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며 저렴한 렌터카 대여료에 현혹되기 보다는 제대로 된 렌터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업체별 관련 규정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승현 롯데렌터카 IMC본부 본부장은 "렌터카는 이용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이동수단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이용조건과 유의사항을 꼼꼼이 따져보고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롯데렌터카는 업계 1위 기업으로서 고객들의 즐겁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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