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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그놈 목소리 이어 그녀목소리도 조심하세요

  • 송고 2015.07.30 12:00 | 수정 2015.07.30 10:55
  • 조인영 기자 (ciy810@ebn.co.kr)

금감원·경찰청, 보이스피싱 사례 18건 추가 공개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30일 '보이스피싱 지킴이' 체험관에 18개 대화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은 대부분 남성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성도 상당수가 가담하고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들은 장기간 훈련된 진짜 수사관인 것처럼 전문용어 등을 섞어가며 고압적인 말투를 사용했다.

추가된 18건 중 13건이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고 피해자가 명의도용 등 금융범죄에 연루돼 조사가 필요하다는 방법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면서 금융정보 탈취를 시도했다.

구체적으로 '나는 검찰 수사관 000이다' '혹시 00출신의 42세 남성 000를 아느냐' '2015년 2월 3일 000 등 200여명으로 구성된 금융범죄 사기범 일당을 검거했다' '본인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조사하기 위해 전화했다' '본인이 사건과 관련해 고소·고발된 상황이다' 등으로 압박을 가한 뒤 조사에 잘 응해주면 문제없게 해주겠다며 주거래 금융사 정보 등을 물어봤다.

여성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이용해 이벤트 행사임을 강조하며 통장 임대 시 현금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유도하기도 했다.

사기범이 피해금이 입금될 계좌번호를 알려줄 때 처음에는 가짜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송금거부 메시지를 확인하게끔 유도를 하다가 피해자가 재차 사기범에게 연락을 할 경우에만 사기에 걸려들었음을 확신하고 정상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자신을 수사기관, 금융사 등으로 소개하며 개인 금융정보를 물어보는 전화는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통장을 남에게 넘기는 것은 범죄행위이니 주의해야 한다.

수사기관 및 공공기관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보호조치 등을 명목으로 특정계좌에 현금을 송금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국민들은 '보이스피싱 지킴이' 내 체험관을 방문해 실제 사기범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사기전화에 반사적으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도록 경계심을 가져야 하며, 사기전화를 받았을 때는 즉시 끊거나 피해 예방 차원에서 녹음해 '나도 신고하기' 코너에 올릴 수 있다.

만일 사기범에 속아 현금이체 등의 피해를 당했을 경우, 신속하게 경찰청(112), 금융사 콜센터 또는 금감원(1332)에 전화를 걸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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