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16
17.1℃
코스피 2,609.63 60.8(-2.28%)
코스닥 832.81 19.61(-2.3%)
USD$ 1393.5 5.0
EUR€ 1480.6 5.6
JPY¥ 902.0 1.8
CNY¥ 191.7 0.5
BTC 93,751,000 4,876,000(-4.94%)
ETH 4,557,000 271,000(-5.61%)
XRP 726.5 39.5(-5.16%)
BCH 716,300 106,100(-12.9%)
EOS 1,097 96(-8.05%)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두산건설·KCC건설 등 무더기 입찰 제한

  • 송고 2015.07.30 18:10 | 수정 2015.07.30 18:11
  • 이소라 기자 (wien6095@ebn.co.kr)

두산건설과 KCC건설 등 7개사가 입찰 담합 적발로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았다고 30일 공시했다.

입찰참가제한 기간은 두산건설과 KCC건설이 12개월, 태영건설 6개월, 현대산업개발 4개월, 게룡건설산업·한신공영·대우건설은 3개월이다.

해당 건설사들은 향후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예정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09.63 60.8(-2.28)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16 19:26

93,751,000

▼ 4,876,000 (4.94%)

빗썸

04.16 19:26

93,299,000

▼ 5,201,000 (5.28%)

코빗

04.16 19:26

93,500,000

▼ 5,239,000 (5.31%)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