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6
10.8℃
코스피 2,628.62 47.13(-1.76%)
코스닥 853.26 8.97(-1.04%)
USD$ 1375.0 -3.0
EUR€ 1475.2 1.1
JPY¥ 884.0 -3.0
CNY¥ 189.4 -0.1
BTC 93,025,000 468,000(-0.5%)
ETH 4,542,000 26,000(-0.57%)
XRP 762.5 15.1(-1.94%)
BCH 687,800 14,200(-2.02%)
EOS 1,221 9(0.74%)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서울시의회 "초고층빌딩, 안전사고에 무조건적인 영업정지 못한다"

  • 송고 2015.07.31 09:01 | 수정 2015.07.31 09:02
  • 신상호 기자 (ssheyes@ebn.co.kr)

사소한 사고에도 영업정지 조치는 과잉, 관련 절차와 기준 마련 착수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 ⓒEBN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 ⓒEBN

제2롯데월드 수족관과 아쿠아리움이 오랜 기간 영업 정지를 받은 것과 관련해 서울시의 행정력을 규제할 조례가 마련된다. 경미한 사고가 나더라도 영업 정지 등 행정력이 남발되는 것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3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강감창 부의장(새누리, 송파4)은 “서울시가 제2롯데월드에서 경미한 사고가 난 것을 이유로 오랜 기간 동안 수족관과 영화관 등의 영업을 정지시킨 것은 행정력 남용이었다”며 이를 규제할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제2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누수 현상과 영화관 진동 현상이 일어나자 시민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해당 시설에 대한 사용 중단 조치를 내렸고, 반년이 지난 올해 5월에야 사용 중단 조치를 해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아쿠아리움 누수와 영화관 진동 모두 경미한 사고로 밝혀진 상황에서 서울시의 사용 중단 해제 조치가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강 부의장은 “아쿠아리움의 누수 현상은 외국 전문가들도 어느 수족관에나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사건이라고 인정했고, 영화관 진동은 스피커 울림에 따른 해프닝이었다”며 “장기간 영업 정지로 인해 제2롯데월드 입점 상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제2롯데월드 뿐만 아니라 한전부지 등에도 초고층빌딩이 들어서는데, 구조적이거나 중대 사고가 아닌 사소한 사고에도 행정력이 남용될 수 있다”며 “초고층빌딩에 대한 행정 규제 절차와 기준 등을 조례로 정해 과잉 행정력 동원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28.62 47.13(-1.76)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6 04:41

93,025,000

▼ 468,000 (0.5%)

빗썸

04.26 04:41

92,963,000

▼ 359,000 (0.38%)

코빗

04.26 04:41

92,928,000

▼ 1,505,000 (1.59%)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