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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상 A to Z]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접촉사고가 나면?

  • 송고 2015.08.01 08:00 | 수정 2015.07.31 15:50
  • 조인영 기자 (ciy810@ebn.co.kr)

어두운 밤, 전우치 씨 차량이 지하철 공사현장을 지나가고 있었다. 차량 하단에 뭔가 걸리는 느낌과 함께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차를 세우고 보니 차량 하단 부분이 공사현장 복공판(평면 철판)과 접촉해 파손돼있었다.

복공판 이음부가 이탈한 것이 원인이었다. 전 씨는 건설회사가 안전조치를 불이행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며 수리비를 요구했다. 그러자 건설사 홍길동 대표는 안전운행 표지판도 설치돼있었고, 노후된 차량에 무리하게 4명이 탑승해 차고가 낮아져 발생한 사고라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Q. 공사현장 시설물과 접촉한 차량 파손, 책임은 누구에게?

ⓒ삼성화재

ⓒ삼성화재

A. 건설회사 대표 홍 씨의 과실이 크지만, 운전자인 전 씨에게도 과실이 인정된다.

도로 등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안전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지하철 공사 중 도로와 복공판 이음부의 이탈이 발생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면 담당 건설회사의 과실이 더 크다.

또 전 씨 차량에 4인이 탑승한 것은 도로교통법상 탑승인원을 초과한 것이 아니므로 무리한 운행으로 볼 수 없다.

하지만 사고 당시 공사 진입로에 야광 공사안내 표지판이 있었음에도 전방주시를 하지 못한 홍 씨에게도 과실 40% 정도가 인정된다.

단, 탑승인원을 초과한 경우 운전자 과실이 10% 추가되며, 운전자가 과속한 경우에도 운전자 과실 10~20%가 추가된다.

감속은 필수! 공사현장 주변 운전 시 주의사항

1. 표지판 자세히 살피기

공사안내 표지판을 발견하면 전방 몇 m의 거리에 공사현장이 있는지 파악하고, 적정 속도 및 도로 변경 상황 등을 자세히 살펴 지시에 따르면서 대처한다.

2. 감속으로 사고 위험 줄이기

공사구간은 좁고 복잡해 사고 위험이 크다. 진입하기 전부터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지나간다.

3. 공사구간 우회하기

공사현장의 위험을 피하는 확실한 방법은 공사구간을 우회하는 것이다. 미리 공사구간을 알고 있었다면 대안 경로를 염두에 두는 것도 좋다.

4. 시설물 및 기자재 주의하기

공사현장의 다양한 시설물과 기자재 또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차량 전후좌우 상황을 모두 살피는 자세가 중요하다.[출처=삼성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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