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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글로벌, 3개월간 관급공사 입찰참가 제한

  • 송고 2015.07.31 17:22 | 수정 2015.07.31 17:24
  • 이소라 기자 (wien6095@ebn.co.kr)

코오롱글로벌은 오는 8월 12일부터 11월 11일까지 국내 관급공사에 대한 입찰참자 제한 처분을 받았다고 31일 공시했다.

이 기간 거래중단금액은 1천449억원 규모로, 이는 최근매출액 대비 4.31%에 해당한다.

코오롱글로벌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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