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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9월 신용정보법 앞두고 全금융권 실태조사

  • 송고 2015.08.02 12:00 | 수정 2015.08.02 08:45
  • 차진형 기자 (jinhyung@ebn.co.kr)

개인신용정보 보유 규모 등 점검

금융감독원이 2일 개인신용정보보호 관련 금융권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9월 신용정보법 시행에 앞서 금융권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주요 점검사항은 ▲내부통제 운영 현황 ▲업무 단계별 절차 이행 여부 ▲사고 발생 시 통지 절차 마련 여부 등이다.

특히 내부통제와 관련해 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인 선임 현황, 비대면 영업 통제 및 신용정보 사고 대응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 오·남용 통제, 파기·보유기간 관리 현황도 눈여겨볼 계획이다.

점검은 8월 3일부터 28일까지 약 4주간 진행된다.

일단 서면으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미흡사항이 발견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신규 도입되는 금융권 개인신용정보 보호 제도의 조기 정착과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리 금융권 준비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실태 점검을 통해 관련 법규 위반 소지를 예방하고 금융권의 보호수준이 제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카드 3사 고객정보 유출 사고 이후 신용정보법이 개정돼 오는 9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주체 권리 강화, 정부유출 관련 권리구제 및 제재 강화 등이다.

특히 불법적인 정보유출 및 유통할 경우 최대 50억원까지 과태료를 징구하는 등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했다.

아울러 고객 역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을 경우 구체적인 피해액 입증 없이도 법원 판결을 통해 정해진 일정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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