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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 8월부터 본격 운영

  • 송고 2015.08.03 09:05 | 수정 2015.08.03 09:06
  • 신상호 기자 (ssheyes@ebn.co.kr)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명예갈등조정관 중재로 진행, 신속한 해결 도와

서울시가 상가임대차 분쟁시 중재와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 타협을 유도하는 분쟁조정제도를 8월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소액 임차 분쟁의 경우 높은 소송비용, 소송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 등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임차인은 불합리한 처분을 당하더라도 대부분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임대차 분쟁 조정제도는 적극적인 분쟁 조정을 통해, 임차인의 피해를 구제하도록 했다.

분쟁조정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내 변호사, 갈등해결전문가, 부동산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명예갈등조정관이 주축이 돼 진행된다.

이들 조정관들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고 양측의 기대치를 감안한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균형을 유도해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시는 특히 보증금과 권리금, 월세가 타 지역에 비해 높고 인상횟수 또한 잦아 분쟁이 비교적 많은 서울시의 특성상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이용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쟁조정신청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를 방문 신청하거나, 전화(02-2133-1213, 5546) 또는 팩스(02-2133-0714), 인터넷 게시판(http://economy.seoul.go.kr/tearsto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상담내용이 조정사안에 해당될 경우 피신청인의 조정의사 확인과정을 거쳐 조정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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