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의원 "음주 징계 처벌 수위 강화해야"
최근 5년간 철도 기관사 등 코레일 직원 76명이 업무 전 음주를 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 노원갑)은 최근 5년간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업무 전 음주 직원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두 76명의 직원의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고 3일 밝혔다.
음주 직원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68명이 적발됐으며, 올 상반기에도 8명 적발됐다.
업종별로 보면 기관사가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차량관리원 15명, 역무원 11명, 전동차 승무원 6명, 여객전무 6명, 전기원 6명, 시설관리원 5명, 부기관사 3명, 관제사 2명, 건축원 2명, 로컬관제원 1명 등이었다.
음주 직원 가운데 17명은 퇴직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를 57명은 견책이나 경고 등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노근 의원은 “음주 직원이 적발돼도 대부분 솜방망이식 징계에 그치고 있다”며 “직원들의 안전 불감증이 도를 넘은 상황에서 음주자 징계 기준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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