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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중국에 시장 내놓을 판"…컬러강판 개정, 개선 요구

  • 송고 2015.08.04 17:09 | 수정 2015.08.05 09:10
  • 조재범 기자 (jbcho@ebn.co.kr)

"두께 규정만 제한…저가 중국산 제품 확대 부추기는 꼴"

중국산 컬러강판 유입 증가 추세…국내 시장 기반 흔들

정부가 샌드위치패널용 철강제품(컬러강판)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중국산 제품의 국내 시장 유입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샌드위치패널용 컬러강판의 철판 두께를 도장전 0.5mm로 개정했다.

철판 두께 규제화를 통해 샌드위치패널의 화재안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현재 규제심사 중이며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될 경우 컬러강판 시장까지 중국산 제품에 내줘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중국산 제품 유입을 부추기는 꼴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은 샌드위치패널용 철판 두께만 제한하고 있어 중국산 제품 역시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아연 도금량을 100g 이상 사용하는 국내 업계로서는 아연도금층이 얇은 박도금 제품이 대부분인 중국산 제품에 비해 원가경쟁력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칼라강판의 수입량은 지난 2010년 4만t 수준에서 2014년 28만t 이상으로 7배 이상 증가했다. 작년 기준으로 수입산 칼라강판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약 25%를 기록했으며 대부분이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동국제강(옛 유니온스틸) 등 한국철강협회 회원사가 나머지 75%의 내수시장 중 89%를 점유하고 있다.

중국산 컬러강판 제품은 국내 시장에 꾸준히 유입되며 시장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중국산 컬러강판의 지난 6월 수입량은 전년 대비 36.4% 증가한 4만8천t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철강재 수입의 2.7%에 해당한다.

지난달 수입량만 놓고 보면 지난 4년래 최고 수준이다. 지난 2012년 월평균 컬러강판 수입량은 1만7천t, 2013년에는 2만t, 지난해에는 3만4t으로 지속적으로 수입 증가가 이뤄졌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22만3천t으로 전년 대비 0.3%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개정안에는 도금량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며 "KS 규격을 지키지 않은 상황에서 두께만 규정할 경우 원가경쟁력에서 중국산에 밀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비용을 들여 규격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로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앞으로 재고 처리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韓, 글로벌 철강 보호무역 강화 추세에 역주행?

이와 함께 세계 각국은 자국의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정부는 '역주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수출 시장 문이 좁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시장까지 중국산 제품 유입 확대로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EU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산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해 지난 5월14일부터 21.6~35.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의 경우 이미 지난 2010년 EU로부터 철강 로프 및 케이블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다.

올해 2월 제2차 재심판정이 열렸지만 EU는 자국의 관련 산업 취약성을 강조하고 반덤핑 조치를 종료할 경우 덤핑재발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과세부과를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한국이 EU에 수출하는 철강 로프 및 케이블 제품에 대해서는 오는 2018년 1월29일까지 44%의 반덤핑 관세가 유지된다.

호주 역시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반덤핑 규제 신청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2015년 6월 기준 호주가 수입을 규제하고 있는 12건의 품목 가운데 10건이 철과 금속 관련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올 상반기 반덩핑 및 반우회덤핑 조사가 개시된 철강 품목은 후판, 아연도금강판, 강관 등 총 3건이다.

미국 철강업계는 한국산 냉연강판을 덤핑 수출, 불법보조금 지급 등을 이유로 제소한 상태다.

미국 철강제조업체 US스틸, AK스틸 등 5개사는 지난달 한국, 중국, 인도, 브라질 등 8개국 냉연강판에 대해 미국 무역위원회(ITC)와 상무부(DOC)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로 제소했다.

미국 철강업계는 한국 업체의 덤핑 수출로 미국 제조업체가 피해를 봤다며 93.32~176.13%의 높은 덤핑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수요 업체로서는 가격이 낮은 중국산 제품을 사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중국산 수입량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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