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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세법개정안, 증권업에 날개 달아주나

  • 송고 2015.08.07 16:34 | 수정 2015.08.07 16:35
  • 차진형 기자 (jinhyung@ebn.co.kr)

ISA 도입으로 증권사 최대 수혜…계좌 편입 상품으론 ELS 쏠림

2015년 세법 개정안으로 증권사들의 미소가 끊이질 않고 있다.

개정된 세법이 자본시장에 유리하게 적용돼 향후 먹거리 걱정을 덜었기 때문이다.

2015년 세법 개정안에 증권업종과 관련된 내용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비과세 해외주식전용펀드 도입 ▲주식, 주가지수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및 세율 단일화 등이다.

특히 ISA 및 비과세 해외주식전용펀드 도입으로 인해 금융지주회사에 속한 증권사가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는 거래활성화에 기여해 브로커리지 관련 수수료 수익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ISA의 최대수혜자는 ELS
ISA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가 대상이며 연간 2천만원 한도로 최대 1억원까지 가입 가능하다.

편입상품은 예·적금, 펀드, ETF, ELF/DLS 등이다.

금융상품별 과세제도 정리ⓒ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금융상품별 과세제도 정리ⓒ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러나 연간 2천만원이라는 가입한도와 낮은 금리를 감안할 때 ISA 내 예·적금 비중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또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손익 상계 효과 및 절세효과가 없기 때문에 ISA는 해외투자 ETF, ELS/DLS 상품에 집중된 계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대부분의 예상이다.

실제 ELS/DLS 관련 이익과 해외투자 ETF 매매차익 및 분배금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부과돼 왔다.

그러나 ISA에 편입될 경우 지금까지 부과됐던 세금이 비과세 적용 받는 것이다.

◆금융지주계열 증권사가 유리
고객들의 투자 중립 성향과 판매채널 규모를 감안할 경우 ISA의 계좌 수는 은행이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증권사가 그 격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강승건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ISA는 증권사의 강점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며 “증권사들의 대고객 컨설팅 능력이 지난 수년간 빠르게 개선돼 왔다는 점에서 은행이 주도하고 있는 자산관리시장을 일부 뺏어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ISA나 비과세해외주식형 펀드의 경우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컨설팅 능력과 상품 제공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형증권사가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융지주회사 소속 증권사는 은행과 공동 마케팅이 가능하다는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증권사 레버리지 비율ⓒ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증권사 레버리지 비율ⓒ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하지만 ISA 계좌에서 가장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ELS는 금융당국이 레버리지 비율로 조율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일단 증권사들은 환매조건부채권(RP) 비중을 줄여 ELS 판매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레버리지 비율의 기본 산식은 '총자산/자기자본'이다. RP와 파생결합증권은 재무제표 상 차입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그 비중이 커지면 레버리지 비율 또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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