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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악용한 불법채권추심 ‘꼼짝마’

  • 송고 2015.08.09 12:00 | 수정 2015.08.09 12:15
  • 차진형 기자 (jinhyung@ebn.co.kr)

금감원 하반기 금융사 대상 행정지도 나서

완성채권 매각제한, 부문별한 대출관행 근절

#B씨는 지난 2003년 4월 은행으로부터 채소가게 운영자금 1천만원을 신용대출 받았으나 3년 뒤 장사가 안 돼 대출금이 연체됐다.
이후 B씨는 이혼, 여러 차례의 이사 등으로 은행이 발송한 채무상환독촉장, 채권양도통지서 등도 받지 못해 채무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B씨는 대부업체로부터 ‘지금 당장 1만원만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대출금보다 많은 연체이자 1천500만원을 전액 면제해 주고 원금도 절반으로 깎아주겠다’는 말에 1만원을 송금했다.
또 B씨는 3개월 이내에 500만원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으로 채무이행각서도 함께 작성해 줬다.
그러나 B씨의 대출채무는 소명시효가 완성된 채무로서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채무였다. 또 대부업체의 요청으로 작성한 이행각서로 인해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다시 상환의무가 생겨 빚을 갚을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일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따라 서민들의 민원과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채무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하지만 대부업체들은 은행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재매입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불법채권추심 영업을 이어왔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 5대 금융악으로 불법채권추심을 지목하며 하반기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행정지도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행위를 제재한다.

아울러 원금기준 1천만원 이하 소액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 시 추심을 제한하는 내용을 관련 법률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오는 9월 중 채권양도 통지업무 표준안을 마련해 금융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채권양도통지서’ 상에 시효완성 사실을 명시토록 개선한다.

이밖에도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대국민 홍보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갚지 않아도 될 금융회사 채무로 인해 채권추심에 시달리거나 채무상환 부담을 지는 일이 사라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며 “소멸시효 완성채권 매각제한은 금융회사들의 무분별한 대출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0년 이후 5년간 162개 금융회사가 4천122억원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매각하며 대부업체에게 짐을 떠넘겨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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