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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우건설 '분식회계' 중징계 결정

  • 송고 2015.08.11 17:45 | 수정 2015.08.11 17:47
  • 차진형 기자 (jinhyung@ebn.co.kr)

증권선물위원회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우건설에 2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리위원회는 대우건설이 국내 10여개 사업장에서 5천억원 규모의 공사손실충당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았다.

이와 함께 대우건설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도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12일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향후 증선위 절차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종 증선위는 오는 27~28일께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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