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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가입시 서명은 4번만

  • 송고 2015.08.12 10:43 | 수정 2015.08.12 10:45
  • 차진형 기자 (jinhyung@ebn.co.kr)

덧쓰기 등 형식적 절차 대폭 축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앞으로 금융상품 가입에 따른 서류작성 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상품 가입 시 서류작성을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업계와 소비자들은 복잡한 투자권유 절차 때문에 작성서류가 과다하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지속적으로 불만을 나타냈다.

실제 증권사에서 금융상품을 가입하는데 평균 15종 내외의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상품가입에도 1시간 이상 필요했다.

특히 소비자들은 창구 직원이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에 덧쓰기, 자필서명 등을 요구하는 절차를 향후 금융사고 발생에 대비한 면피용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과다한 작성서류 간소화 ▲설명의무 이행 합리화 ▲미스터리쇼핑 운영방식 등을 개선해 불필요하고 형식절차를 과감히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고객이 서류에 기입해야 되는 서명의 경우 기존 15회에서 4회로 대폭 줄였다.

고객들은 앞으로 계좌개설신청서 및 상품가입신청서,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서명하고 개별 근거에 따라 작성이 새로 추가되는 사항들은 첨부 추가 방식으로 별도 표지서류에 서명하면 된다.

형식적 덧쓰기 및 자필기재도 대폭 축소한다.

투자원금 손실·예금자 보호대상 아님·듣고 이해했음·듣고 권유받았음 등과 같은 덧쓰기 문구들은 금융회사들이 고위험 상품 판매 후 책임회피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

조국환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장은 “상품가입신청서에 설명내용 확인란을 마련해 덧쓰기 부담을 기존 66자에서 7자 내외로 축소하겠다”며 “금융회사는 고객 동의 하에 녹취 등을 활용하는 등 설명의무 이행 입증을 위한 노력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설명서 교부 및 주요 내용 설명확인서, 취약금융소비자 우선설명확인서는 상품 가입신청서의 설명내용 확인란으로 통합해 불필요한 서류를 줄일 방침이다.

금감원은 8월 중 업계설명회를 실시하고 내년 1분기 현장점검 및 투자자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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