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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사업자 "차액 고객 지급"...불공정 약관 시정

  • 송고 2015.08.30 12:00 | 수정 2015.08.28 12:43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경미한 귀책 사유로 계약 해제 조항 등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해외 구매·배송대행 사업자 23개 사이트가 사용하는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차액정산을 배제하는 조항, 경미한 사유로도 계약을 해제한 후 고객과 협의 없이 제품을 반송하는 조항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23개 사이트는 ㈜위메프(위메프박스), ㈜뉴욕걸즈(뉴욕걸즈), ㈜아이포터(아이포터), ㈜한진(이하넥스), 지니집㈜(지니집), ㈜인터플래닛(헤이바이, 헤이프라이스), ㈜인터커머스코리아(옥션이베이, 지마켓이베이), ㈜아이에스이커머스(위즈위드), ㈜레더스(엔조이뉴욕), ㈜허브인커머스(캔아이쇼), ㈜띵크밤(재팬인사이트), ㈜비드바이코리아(비드바이코리아), ㈜품바이(품바이), SK플래닛(주)(11번가), ㈜에셀트리(에셀트리), 티엔제이(뽐뿌질), 메이크샵앤컴퍼니(몰테일, 테일리스트), OHMYZIP.INC.(오마이집), PostBayUSA.INC.(포스트베이), Pack ’N Fly(팩앤플라이) 등이다.

해외구매는 일반적으로 국내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쇼핑몰이나 대행사이트를 통해 해외 제품을 구매한 후 국내로 배송받는 거래로서 직접 배송(또는 직접 구매), 배송대행, 구매대행 세 가지의 형태로 구분된다.

우선, 고객이 실제 비용을 초과해 결제한 과납금을 돌려주지 않는 조항을 시정했다.

시정 전 구매대행에서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이 실제 비용보다 큰 경우에도 그 차액이 일정 비율(통상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정산했다.

시정 후에는 차액 발생 시 그 비율에 상관 없이 정산해 되돌려 주도록 했다.

구매대행 사업자들은 소비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기 때문에 소비자가 과납한 부분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사업자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또한, 고객의 경미한 귀책사유만으로도 보완요구 없이 계약을 즉시 해제하는 조항을 시정했다.

시정 전 송장 부실기재, 포장 불량, 소비자의 소재 불명확 등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 사업자가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주문 물품을 발송인에게 반송하며 이에 소요된 비용 전액을 고객에게 청구했다.

시정 후 소비자에 대한 보완 요청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되지 않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청하는 과정 없이 소비자의 경미한 귀책사유를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계약을 해제하고 제품을 반송하는 것은 사업자의 해제권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것.

아울러, 제품 이상으로 인해 사업자가 임시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책임을 일체 면책하는 조항을 시정했다.

시정 전 주문한 물품에 이상이 생겨 사업자가 임시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자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다.

시정 후 임시조치 과정에서 손해 발생 시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사업자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와함께, 결제 기간 경과 이후 발생하는 제품의 도난, 멸실, 훼손 등에 대한 사업자책임을 일체 면책하는 조항을 시정했다.

시정 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서비스 요금 결제 요청을 통지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하는 제품의 도난, 멸실, 훼손 등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다.

시정 후 제품의 도난, 멸실, 훼손 등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재판관할을 서울지방법원으로 정하거나 회사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정하는 조항을 시정했다.

시정 전 당사자 간 소송 제기 시 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하거나 회사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정했다.

시정 후 당사자 간 소송 제기 시 관할법원을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구매·배송대행 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공정위는 해외 구매·배송대행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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