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사장 곽범국)는 31일부터 파산금융회사 채무자의 부채증명원 및 전직 임·직원의 경력확인서를 발급할 때 필요한 신원확인 방법에 휴대폰 인증방식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정부 3.0 국민 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으로 파산금융회사 채무자에 대한 부채증명원과 전직 임·직원들에 대한 경력확인서 발급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 동안 부채증명원 및 경력확인서 신청인은 예보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신원확인을 받아야 하나 신청인이 공인인증서를 소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특히 부채증명원의 경우 신청인의 대부분이 신용회복지원 및 개인 파산 신청자로서 금융거래 제한으로 인해 공인인증서 활용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신청인은 예보 홈페이지(http://www.kdic.or.kr)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을 이용해 신원확인을 거친 후 부채증명원 및 경력확인서를 신청하면 우편으로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예보는 현재까지 부채증명원 9천600여건, 경력확인서 1천700여건의 발급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금번 신청절차 간소화를 통해 고객이 불편없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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