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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 대책, 보험사들 "실익 없다" 냉담 왜?

  • 송고 2015.08.31 13:21 | 수정 2015.08.31 13:22
  • 조인영 기자 (ciy810@ebn.co.kr)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영향 제한적 전망

업계 "의료수가·여행 연계상품 표준화작업 전제돼야"

정부가 외국인의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외국인 환자 유치 대책'을 내놨지만 보험업계는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는 빠진데다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전환에도 시장 확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정부·공공기관·관련 단체로 구성된 '제2차 범부처 의료시스템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협의체'를 통해 '2015년 외국인 환자 30만명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의료 안전성 제고를 위해 의료분쟁 상담이나 절차 대행, 통역 지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지원 창구를 개설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내년 4월부터는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1년간 외국인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의료비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정부는 또 진료비, 부작용, 진료기록부 발급 및 분쟁 해결방법 등 관련 정보를 의사가 외국인 환자에게 사전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들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은 국내 손해보험사를 통해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보험은 의료행위에 대한 귀책사유로 사고가 났을 때 보상하는 보험으로, 그간 국내 거주자가 아닌 외국인들은 의료 사고에 대한 보호를 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배상책임 의무화에 따른 실익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은 대한개원의협의회나 대한병원협회 등을 통해 단체보험 형태로 가입되며 시장 규모는 연간 500억원 수준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이 보험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가입률이 높은데다, 성형외과의 경우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의무가입 전환 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높은 손해율로 보험료나 담보 수준 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기관과 보험계약을 맺음으로써 해외 환자 정보 및 인프라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관심을 모았던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취지대로라면 보험사들은 의료기관 진료 뿐 아니라 숙박·관광 등의 서비스를 담은 보험상품을 판매해 해외 환자 유치가 가능했을 터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사의 준비 부족 때문"이라며 "보험사의 해외 환자 유치에는 보험상품으로 환자를 데리고 오는 방법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그런 경우 외국에서 허용해줘야 하지만 허용 국가가 많지 않고, 외국 보험사와 제휴해 출시할 수 있는 모델도 많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보험사들은 해외 환자 유치 무산에 대해 아쉬워하면서도 현실화를 위해선 "의료수가 및 여행 연계상품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전제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외국인 환자가 국내에서 암 수술을 할 경우 병원마다 진단 및 수술비가 다르므로, 의료수가 표준화를 비롯해 여행 등 연계상품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이뤄져야 리스크 검증을 할 수 있다"며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보험사들의 관심과 역량이 모두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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