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처남 부정청탁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했다.
조양호 회장은 1일 서울남부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가 확정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대한항공과 (주)한진, 한진해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두 달여 만에 조 회장을 소환한 것이다. 이날 출석은 지난 주말 통보됐다.
조 회장이 검찰에 출석한 것은 문희상 의원이 조 회장을 통해 처남을 미국 회사에 취업시켜 일도 하지 않고 약 8억원의 월급을 받게 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자격이 불충분한 문 의원의 처남을 취직시키고 급여만 지급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배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문희상 의원 취업 청탁 의혹은 지난해 12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 문의원의 처남인 김 모씨가 문의원과 누나 부부를 상대로 낸 12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알려졌다.
관련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문 의원은 경복고 4년 후배인 조양호 회장에게 10여년 전 처남 김씨의 취업을 부탁하고 미국 브릿지 웨어하우스사에서 맡은 직무가 없음에도 급여 명목의 돈 8억여원을 받은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 측은 “문희상 의원의 처남이 취업했던 브릿지 웨어하우스사는 한진그룹에서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은 별개법인으로 그룹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조양호 회장도 이 사안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