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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조사·공동검사 업무관행 개선…부실예방 초점·기간 단축

  • 송고 2015.09.02 11:07 | 수정 2015.09.02 11:12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금융회사 부담 완화 위해 사고 위험경중 따져 검사 진행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의 부담 완화를 위해 조사·공동검사 업무관행을 전면 개선한다.

특히 현장조사의 초점을 사전 부실 예방에 두고 보험사고 위험정도에 따라 점검기간도 기존 3주에서 2주로 단축 운영키로 했다.

2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이같은 내용의 ‘예보의 조사·공동검사 관행개선 및 업무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번 방안은 그간 예보의 조사·공동검사(이하 현장확인)가 금융감독원과 중복돼 금융회사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저축은행 사태 등을 겪으면서 부실의 사전예방을 위한 예보의 조사·공동검사의 실효성이 제고돼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예보는 현장확인의 중점을 경영전반에 대한 포괄적 점검이 아닌 사전 부실 예방에 두고, 급격한 자산·부채변동 및 편중 등 보험사고 위험요인 파악에 집중할 방침이다.

현장확인 전 서면분석을 강화하고, 현장확인 후 경미한 위규사항 등은 현장에서 금융회사 자율개선을 유도키로 했다.

금융회사 부담완화를 위해 보험사고 위험정도에 따라 점검기간도 단축 운영된다.

현행 점검기간은 평균 3주 내외이나 향후에는보험사고 발생가능성이 낮은 경우 평균 2주 내외로 단축된다.

또 금감원 공유정보 및 공시정보를 우선 활용해 자료작성 부담을 줄이고, 현장확인 결과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분리통보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분리통보제’는 공동검사 결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특정 사항에 대해 일부를 분리해 금융회사에 통보해 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하는 제도로 통보 소요기간은평균 9개월이나 앞으로는 평균 4∼5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확인서·문답서의 징구를 지양하고, 기안문서, 전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빙원칙을 확립토록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현장확인 실시 전 검사원의 검사 예절·청렴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고, 권익보호담당역을 확충해 모든 점검대상 기관에 직접 방문·안내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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