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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규정 어긴 서울메트로 직원 징계에 노조 일부 '반발'

  • 송고 2015.09.02 16:14 | 수정 2015.09.02 16:40
  • 신상호 기자 (ssheyes@ebn.co.kr)

4호선 동대문역 환승 공사, 실시 협약도 않고 진행해 규정 위반

서울시 감사에서 징계 조치 결정에 노조 “시의회가 부당한 압력 행사”

지하철 4호선 환승통로 공사 관련 서울시와 서울메트로의 감사 내용.ⓒEBN

지하철 4호선 환승통로 공사 관련 서울시와 서울메트로의 감사 내용.ⓒEBN


서울메트로가 4호선 동대문역 통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규정을 무시한 직원 8명을 징계한 것에 대해 메트로 노조 일부가 시의회의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시의회는 서울시 감사에서 드러난 사실을 노조 일부가 호도하고 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방침이다.

2일 서울시와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동대문 JW 메리어트 호텔을 소유하고 있는 동승(시공사: 지암건설)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4호선 동대문역과 JW메리어트 호텔을 잇는 길이 27.8m의 연결 통로 공사를 위해 9번 출입구를 폐쇄했다.

출입구 폐쇄는 서울메트로와 시행사간 공사 협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 통로 공사를 하기 전 실시하는 안전점검도 협약을 맺기 이전인 10월 28일 이뤄졌다.

협약을 맺기 이전에 공사를 진행한 것은 규정 위반이다. 서울메트로 내부 규정에 따르면 지하 통로 개설 등 도시철도 인접 공사는 서울메트로와 시행사가 협약을 맺은 뒤 안전점검과 공사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입구 폐쇄 조치는 서울메트로 지역 관리소의 승인이 필요한데, 서울메트로는 시행사와 협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출입구 폐쇄 조치도 승인해 줬다.

출입구 폐쇄 이후 지하철 역사 내 광고주들이 민원을 넣자 서울메트로는 같은 달 30일 출입구 폐쇄 조치 해제와 원상 복구를 명령했고, 시행사인 동승은 11월 1일 동대문역 9번 출구를 다시 개방했다.

서울메트로와 시행사인 동승의 공사 협약은 출입구 재개방 조치 이후 20일이 11월 21일에야 이뤄졌다.

서울시는 지난 12월부터 감사에 착수해 “협약 체결 전 출입구를 폐쇄한 것은 잘못”이라며 규정을 위반한 서울메트로 시설처와 토목사업소 소속 관련 직원 8명의 징계를 결정했다.

현재 이들 징계대상자 8명은 대기발령 상태로,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서울메트로 상벌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협약을 맺기 전 공사가 진행된 것은 명백한 내부 규정 위반이었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는 내부 위원회에서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징계 조치에 대해 서울지하철노조기술지부 서모 지회장 등 노조 일부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우형찬 서울시의회 의원 등이 서울시 감사실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1일 ‘서울메트로공사 일반토목분야 직원 일동’ 명의로 성명을 내고 “감사실 조사를 받던 직원들에 대해 징계가 논의되는 시점에 서울시의회 우형식 의원이 방문한 뒤 해당 직원에 대한 부당 인사발령이 단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직위와 권한을 남용해 무고한 직원을 음해하고 배척할 목적으로 진행된 사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시 의원들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성명서 전단을 배포하기도 했다.

서울시의회 측은 서울시 감사에서 명백한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노조 일부가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은 “서울시 감사에서 명백한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됐는데, 서모 지회장 등 일부 메트로 노조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해당 노조원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서울메트로의 규정 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시의회의 의무”라며 “이번 사건으로 현직에서 성실하게 근무 중인 메트로 직원 전체가 부당한 비난을 받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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