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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자체 중 최초로 상가임차인 보호 조례 제정

  • 송고 2015.09.02 16:39 | 수정 2015.09.02 16:39
  • 신상호 기자 (ssheyes@ebn.co.kr)

상생협약 시 건물 리모델링 비용 지원, 상가 매입시 융자 지원

서울시가 지자체 중 최초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조례를 통해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서울시는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오는 3일부터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안정화와 장기임대 등 상생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해당 상가를 장기 안심 상가로 지정해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도모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또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대응해 상인단체가 공동으로건물을 매입하고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5인 이상의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가 상가매입을 원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을 가주면 상가매입을 위한 자금을 융자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명예갈등조정관’ 제도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 개편된다. 조례안은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분쟁 상담을 받으면 해당 내용은 조정위원회에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담 후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상담 등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정위원회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에 관한 법률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조정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던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유 상가에 대해 기간, 임대료상승률 등 총괄적 임대차 관계를 규정해 상가임대차 관련 모범적 선례를 제시한다.

김용복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협약체결을 통한 장기안심상가 조성, 상가매입에 따른 장기저리 융자, 서울시 상가건물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임차인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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