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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리서치·IB부서 자기매매 사실상 금지

  • 송고 2015.09.03 14:42 | 수정 2015.09.03 15:56
  • 차진형 기자 (jinhyung@ebn.co.kr)

일거래 3회, 회전율 500%로 매매 제한

신고계좌 확대 적용해 위반 시 중징계

이은태 금감원 부원장보가 3일 ‘증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금융감독원

이은태 금감원 부원장보가 3일 ‘증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금융감독원

금감원이 증권사 직원의 자기매매 규제를 강화한다.

3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방안’을 밝히며 잘못된 관행과 영업행태를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자기매매 근절방안은 ‘임직원 자기매매 내부통제 개선 TF’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향후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TF에서는 증권사 임직원의 월 매매 회전율을 500% 수준으로, 매매 횟수를 하루 3회까지로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한 번 투자한 종목은 최소 5영업일간 의무 보유해야 하며 투자금은 임직원의 연간 급여 범위 내에서 투자토록 한도를 제한할 예정이다.

신용·미수거래, 장내파생상품 및 이에 준하는 투기성이 높은 레버리지 성격의 거래는 통제하는 등 내부통제 수준을 강화한다.

임직원 매매를 영업실적으로 인정해 성과급을 지급하던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다.

임직원 신고대상 계좌도 확대된다.

내부정보 접근이 쉬운 리서치, 기업금융 부서 등 특정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본인 외에도 배우자 등 가족의 증권계좌까지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위법한 자기매매에 대한 제재 양정수준도 높였다.

지금까진 ▲투자원금이 5억원 이상 시 정직 ▲2억원 이상 감봉 ▲1억원 이상 견책 ▲1억원 미만은 주의 등 제재 내용이 세분화돼 있었다.

하지만 앞으론 1억원 기준으로 이상은 정직, 미만일 경우 감봉으로 제재 수위를 높였다.

특히 임직원이 선행매매 및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할 경우 정직 이상의 조치가 내려진다.

금감원은 자율규제 강화 방안과 관련해 금융투자업계와 TF를 구성해 이미 협의를 마친 만큼 9월 설명회 개최, 2016년 상반기 내 회사별 내부통제기준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은태 부원장보는 “과도한 자기매매관행 근절을 계기로 금융투자회사가 회사의 이익보다는 투자자 이익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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