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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하이브리드 특허 침해" 미국서 패소평결

  • 송고 2015.10.02 09:26 | 수정 2015.10.02 09:26
  • 데스크 기자 (press@ebn.co.kr)

현대기아차 "판사에 이의 신청…수용 안하면 항소"

현대기아차가 파이스사(社)의 하이브리드 엔진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미국 연방법원의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미국 볼티모어 연방법원의 배심원단은 파이스사의 하이브리드 기술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현대기아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2천890만 달러(340억원)를 파이스사에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파이스의 손을 들어주는 한편 현대기아차가 고의적으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에서 배상액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현대기아차 측은 "판사에게 이의 신청할 예정이며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파이스와 이 회사 주주인 아벨 재단은 2012년 현대차의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기아차의 옵티마 하이브리드가 자사의 하이브리드 엔진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파이스는 현대기아차 외에 일본 도요타, 미국 포드와도 특허 분쟁을 벌인 바 있다.
(워싱턴 블룸버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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