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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연금-5] 연금저축 운용 꿀팁 下

  • 송고 2015.10.03 09:00 | 수정 2015.10.04 10:18
  • 송민선 기자 (song1788@ebn.co.kr)

세제혜택 위해 기간·제도 파악해야

연금수령 개시해도 상품 운용 지속

노후를 준비한다면 개인연금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 부문이다.

이를 위해 연금저축계좌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사항과 운영시 도움이 되는 '꿀팁'을 공유한다.

NH투자증권이 발간한 '100세시대 행복 리포트'에 따르면 연금저축계좌의 온전한 세제혜택을 위해서는 최소 유지기간과 납입금액 전환제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금수령을 개시해도 상품은 계속 운영되는 점도 알아두면 유용하다.

◆ 세제혜택 위해 최소 15년 필요

연금저축계좌의 온전한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15년이 필요하다. 5년 이상 연금저축계좌를 유지해야 하며,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을 수령해야 한다.

이 기간을 채워서 연금을 수령할 경우 연령에 따라 5.5~3.3%의 낮은 수준의 연금소득세를 낸다. 55~69세는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의 세금이 부과된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 연구소

ⓒNH투자증권 100세시대 연구소

그러나 이 기간 내에 자금을 대규모로 인출하거나 계좌를 해지할 경우에는 16.5%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원금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다만 5년간 연금저축계좌 유지 후 55세 이후 대규모 자금을 인출할 때 의료비나 해외이주, 파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임을 입증할 경우 일반적 세금(5.5~3.3%)이 적용된다.

◆ 과거 입금 금액도 세액공제 가능

통상 연금저축계좌는 당해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에 대해 13.2%만큼 세액공제를 해준다. 즉 52만 8천원만큼 연말에 세금환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납입금액 전환제를 이용하면 당해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아니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이전에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당해 년도 납입금액으로 전환해주는 제도다.

다만 전환신청한 금액만큼 당해 납입가능금액이 줄어든다.

◆ 연금 받기 시작해도 상품은 계속 운영

연금수령을 개시하면 그동안 연금을 저축해왔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지만, 기존 가입 상품들의 운영은 계속된다.

연금을 받아도 가입한 상품의 수익률이 좋아 수익금이 많을 경우 연금저축계좌의 총 잔액은 오히려 불어날 수도 있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펀드를 일부 환매해서 연금액을 지급한다. 가입자가 여러 개의 펀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원하는 방식대로 환매가 진행된다.

이 때 수익률이 좋은 펀드일수록 나중에 환매해 계속 수익을 쌓이게 하는 것이 좋다. 수익률이 나쁜 펀드는 환매한 뒤 안정적 상품으로 갈아탄 뒤 이를 처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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