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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주한미군 특혜' 사실로, 방통위 시정조치 수위 '관심'

  • 송고 2015.10.02 18:54 | 수정 2015.10.02 20:33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공시기준과 달리 9개월·12개월로 계약 등, 방통위 내달 안건 상정

LGU+ "일부 문제 사실로 개선조치 완료, 차질없이 운영" 공식입장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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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조사 결과 LG유플러스의 주한미군 이동통신 특혜 의혹이 일부 사실로 밝혀졌다. 방통위는 11월에 시정조치 결정을 내리기로 해 어떤 수위의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중간 발표한 LG유플러스의 주한미군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조사현황에 따르면, 전기통신법 및 단말기유통법 등에서 일부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 9월14일 방통위 국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LG유플러스가 위법을 저지르면서 주한미군에 이동통신 서비스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지난 9월11일부터 20일까지 LG유플러스 본사 및 동두천 유통점에 대해 현장조사와 자료수집을 벌이고 지난 1일 중간 결과를 밝혔다.

이 결과에 따르면, LG유플러스와 대리점 LB휴넷이 주한미군 고객에 대해 별도의 수납시스템(UBS)을 운영한 것이 확인됐다. 다만 방통위는 위법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이중관리를 한 것인지에 대한 추가 조사와 전기통신법 및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위반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에게 공시 기준과 다른 9개월, 12개월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단통법 제4조 위반 소지가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의 단말기 구입비용을 서비스 이용요금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채 고지 및 청구하지 않은 행위도 확인됐다. 방통위는 단통법 제7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사안에 대해 자체 조사결과 일부 위법 소지가 인정됐다며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LG유플러스 측은 "전병헌 의원이 지적했던 점에 대한 해명과정 중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자체 점검한 결과 일부 문제가 사실로 파악돼 개선조치를 완료했고 향후에도 차질없이 운영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만 지난 7월 이전까지 대리점을 통해 대리 가입을 받은 것은, 주한미군이 개인신용정보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참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방통위는 이달 중으로 사실관계 및 위법성 검토를 완료해 내달 위원회 시정조치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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