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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ELS보다 ETF…비과세 혜택 부여

  • 송고 2015.10.04 14:21 | 수정 2015.10.04 14:36
  • 차진형 기자 (jinhyung@ebn.co.kr)

규제 완화해 퇴직연금도 편입 가능

상장 심사기간 45일→25일로 단축

금융당국이 덩치만 비대해진 ETF 시장을 개선한다.

4일 금융위원회는 ‘ETF 시장 발전 방안’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저변 확대 ▲개인투자자의 투자환경 개선 ▲ETF 투자 인센티브 제고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상장규제 합리화 ▲운용규제 개선 ▲상품 다양성 제고 등 개선안을 밝혔다.

먼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ETF 투자 시 편입하기 쉽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개인연금은 ETF를 편입할 수 없었으며 퇴직연금의 경우 파생형 ETF 편입이 금지돼 있었다.

금융당국은 ETF 편입 규제를 개선해 연기금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펀드 역시 ETF 편입 기준을 20%에서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특정 ETF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투자한도를 100%까지 허용한다.

개인투자자가 ETF 상품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도 개선한다.

ISA 취급기곤의 ETF 편입 시스템 구축을 독려하고 ETF 편입 관련 은행, 증권사 간 제휴도 강화된다.

또 ETF 상품 간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 등 ETF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 국내 상장된 해외지수형 ETF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세법에도 손을 댄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의 강력한 의지로 인해 금융회사들이 다양한 ETF 상품을 개발하는데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거래소의 상장 심사시간을 45일에서 25일로 단축하고 상장제한 사유를 와환하는 등 상장심사를 간소화한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물 대신 선물을 활용한 자산운용을 허용토록 규제가 완화된다.

해외주식형 ETF의 경우 신흥국, 해외섹터 ETF 등 다양한 지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상품 개발을 독려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ETF 시장 활성화를 위해 연내 관련 법 및 규정을 개정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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