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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특별사면 이후 ‘첫 담합’ 적발

  • 송고 2015.10.05 11:03 | 수정 2015.10.05 11:16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대림·현대·SK·현산 등 4천억원대 공사서 ‘제비뽑기’

‘건설사 담합 자진신고 기간’ 신고로 입찰 제한 면해

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건설업계 특별 사면을 실시한 이후 첫 담합 사건이 적발됐다.

해당 건설사들은 광복절 특별사면에 따른 ‘건설사 담합 자진신고 기간’에 이번 담합 사실을 미리 신고해 향후 공공기관 공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피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2011년도 5월에 발주한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한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80억6천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해당 공사 입찰에 참여하하기 앞서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투찰률은 94%대로 결정했다. 지난 2011년 9월 입찰 일주일 전 이들은 서울시 종로구의 한 찻집에 모여 ‘제비뽑기’ 방식으로 각 사의 투찰가격을 결정했다.

뽑기 결과, 현대산업개발이 4천403억원(투찰률 94.65%), SK건설 4천407억원(94.75%), 현대건설 4천415억원(94.9%), 대림산업 4천418억원(94.98%) 등 현대산업개발이 가장 낮은 가격을 써냈으나, 설계 점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대림산업이 최종 낙찰됐다.

해당 공구는 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설계 70%, 가격 30% 비중으로 평가 점수가 책정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대건설에 104억원, 대림산업에 69억원, 현대산업개발과 SK건설에 각 53억원 등 총 2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림산업은 담합으로 따낸 4천억원대 공사에서 입찰 제한 조치 없이 불과 1.5%의 과징금으로 처벌을 면하게 됐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사회 기반시설에서의 입찰 담합을 엄중하게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자 간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공정위는 공공 입찰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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