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0
13.3℃
코스피 2,591.86 42.84(-1.63%)
코스닥 841.91 13.74(-1.61%)
USD$ 1378.5 -1.5
EUR€ 1470.5 1.4
JPY¥ 892.0 -0.5
CNY¥ 190.2 -0.2
BTC 94,208,000 422,000(0.45%)
ETH 4,512,000 3,000(-0.07%)
XRP 731.1 7.2(-0.98%)
BCH 700,600 13,400(-1.88%)
EOS 1,146 41(3.71%)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강남구 제2시민청 부지, 서울시가 불법 용도 변경 사용”

  • 송고 2015.10.06 11:50 | 수정 2015.10.06 15:27
  • 신상호 기자 (ssheyes@ebn.co.kr)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전시장 용도에 시민청도 가능하다며 자의적 법해석”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강남구 대치동 제2시민청 조감도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강남구 대치동 제2시민청 조감도

서울 강남구 대치동 SETEC 부지에 들어선 가설 건축물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가 전람회장 용도로 설치된 가설건축물을 시민청과 CEO 캠퍼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의원(새누리, 부산진구을)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시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SETEC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4천611㎡ 규모의 가설 건축물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 전람회 목적으로 설치된 가건물로 서울산업진흥원의 위탁을 받아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가설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해당 부지의 가설 건축물은 CEO 캠퍼스와 컨벤션홀, 시민청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가설 건축물을 무단 용도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시민청 등은 가설전람회장 용도에 맞지 않고, 가설 건물의 특성상 안전과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런 사항이 지적됐지만, 서울산업진흥원은 올해 6월 강남구청에 해당 가건물에 대한 존치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서울시가 SETEC 부지 건물을 제2시민청으로 조성하기로 한 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강남구청은 해당 가건물이 신고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불법 사용 사안에 대한 자진정비를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산업진흥원은 8월 가건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라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행정 심판을 청구했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 한달 만인 지난 9월 연장신고를 재결했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연장 신고를 직접 수리한 것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가설전람회장 용도에 대해 교육시설과 컨벤션홀, 시민청 설치가 가능하다는 자의적인 해석을 해, 위법을 합법화하는 모순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재결 과정을 두고도 문제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당시 강남구가 사건 당사자인 서울시가 재결청이 될 수 없으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이송할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행정심판 기간이 평균 4개월이 걸리는데, 이번 사건은 불과 1개월 만에 속전 속결로 진행하는 등 서울시가 직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1.86 42.84(-1.6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0 00:38

94,208,000

▲ 422,000 (0.45%)

빗썸

04.20 00:38

94,227,000

▲ 612,000 (0.65%)

코빗

04.20 00:38

94,100,000

▲ 425,000 (0.45%)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