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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임단협, 조합원 81% 찬성으로 '가결'…14일 조인식

  • 송고 2015.10.06 18:39 | 수정 2015.10.07 08:17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57세 임금피크제 도입·비정규직 4% 임금인상 합의

한국씨티은행 노사가 합의한 2014년도 임금단체협상안이 조합원 80.7%의 찬성률로 가결됐다.ⓒEBN

한국씨티은행 노사가 합의한 2014년도 임금단체협상안이 조합원 80.7%의 찬성률로 가결됐다.ⓒEBN

한국씨티은행 노사가 임금피크제 도입과 비정규직 4% 임금 인상 등을 골자로 합의한 2014년도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안이 조합원 80.7%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노사는 오는 14일 임단협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6일 씨티은행 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날 2014년도 임단협 합의사항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조합원 2천529명 중 1천986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중 1천602명이 찬성해 80.7%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작년 11월 임단협 개시 이후 거의 1년만의 타결이다.

임단협 조인식은 조합원 노동교육과 박진회 은행장 출장 관계로 다음주 수요일(14일) 진행될 예정이다.

씨티은행 노사는 지난 5일 노사협의회를 열고 ▲정규직 2%·비정규직 4% 임금인상 ▲57세부터 임금피크제 도입(3년간 기존 급여의 80%, 70%, 60% 지급) ▲비정규직 매년 200% 상여금 인상 지급 ▲비정규직 40명 내년 1월 1일자로 정규직 특별채용(필기시험 및 면접 실시) 등 4가지 임단협 핵심사안에 대해 합의했다.

또한 개인대출본부 집중화와 근무시간 정상화, 영업점 점포전략, 캠페인문화(보고서 포함), 본점 이전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노사갈등의 쟁점이 됐던 370여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퇴직금 누진제 폐지는 이번 임단협 논의에서 제외됐다.

노조 측은 임단협 타결에 따라 모든 투쟁명령과 지침을 즉각 해제했다. 이에 따라 그간 진행했던 쟁의행위(신용카드 신규가입 중단 및 개인 신규대출 취급 중단)를 풀고 낼부터 정상영업에 나선다.

노조 관계자는 “금번 임단협의 성과는 매년 2%의 물가인상률 수준에 머물렀던 비정규직의 급여를 시중은행 최고 수준인 200% 이상으로 올린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그간 제기됐던 개인대출본부 집중화 문제에 대해서도 조만간 노사협의회를 열어 직무 등을 감안해서 자리를 없애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씨티은행의 2015년도 임단협은 현재 진행 중인 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간 공동임금단체협상(공단협) 결과가 10월말 쯤 도출되면 노사간의 대표교섭을 선정해 11월말에는 협상을 개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공단협은 2.0%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요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은 2.0% 인상을, 국책은행은 1.7% 인상을 각각 확정한 바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3.8%를 인상했지만 2년치를 한번에 인상했다는 점을 감안(2013년 공단협 임금인상 2.8%)하면 오히려 1.0% 가량 임금이 깎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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