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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삼성·하나카드, 가맹점 규모별 대금지급일 차별"

  • 송고 2015.10.07 13:13 | 수정 2015.10.07 13:13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신한카드, 최장 3일내 지급 표준약관 위반 7천8026건

강기정 "영세가맹점 위한 '표준약관', 철저히 감시해야"

ⓒ연합뉴스

ⓒ연합뉴스


신한, 삼성, 하나카드가 가맹점에 지급하는 대금 주기를 가맹점 규모별로 다르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 등 대형 가맹점에는 최장 3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했지만 영세가맹점에는 상대적으로 더 늦게 대금을 지급했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카드사로부터 ‘가맹점과의 대금지급일 계약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형가맹점 대금지급일이 중소·일반가맹점보다 더 짧았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신용카드 가맹점표준약관’에 따르면 카드사는 매출전표가 카드사에 접수된 날로부터 3영업일이내에 가맹점에 신용판매대금을 지급해야한다.

이는 종전에 카드사들이 대금지급을 임의로 지급하던 관행으로 피해를 보던 영세 중소가맹점을 보호하고자 한 조치다.

조사 결과 비씨·현대·롯데·KB국민카드 등은 이 표준약관을 비교적 충실하게 지키고 있었다.

매출전표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째에 대금을 지급하는 비중은 현대카드와 KB국민카드가 가장 높았다.

롯데카드와 비씨가드는 표준약관보다 짧은 2영업일째에 거의 대부분의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했다. 또 가맹점 규모에 따른 차별도 발견되지 않았다.

삼성카드와 하나카드는 표준약관에 들어있는 3영업일 이내 지급은 비교적 잘 지켰으나 가맹점 규모에 따라 지급일을 차별하고 있었다.

실제 삼성카드의 경우 3영업일째에 대금을 지급하는 비중이 중소가맹점은 96%, 일반가맹점은 93%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반해 대형가맹점은 69%로 대형가맹점의 지급 기간이 더 짧았다.

ⓒ강기정의원실

ⓒ강기정의원실


하나카드 역시 3영업일째에 대금을 지급하는 비중이 중소가맹점은 76%, 일반가맹점은 71%었다.

대형가맹점은 39%만이 3영업일째에 지급됐으며 2영업일이내에 지급되는 비중은 61%에 이르렀다.

중소·일반 가맹점에 비해 대형가맹점이 1~2일 먼저 대금을 지급받고 있는 셈이다.

신한카드는 대금지급일이 3영업일째인 경우가 중소가맹점이 75%, 일반가맹점은 69%인데 비해 대형가맹점은 48%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표준약관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3영업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는 가맹점도 많다는 점이다.

표준약관은 가맹점의 별도 요청이나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협의로 대금지급일을 3일을 초과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신한카드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가 7만8천26건으로 다른 카드사와 비교해도 현저하게 많았다.

이중에는 중소가맹점이 4만 9천838개, 일반가맹점이 2만 6천801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표준약관을 제정한 취지가 무색하게 영세 중소가맹점을 차별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강 의원은 “영세한 중소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카드사와 가맹점의 표준약관을 제정했지만, 카드사들은 여전히 대형가맹점을 우대하고 있었다”면서 “금감원은 표준약관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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