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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삼성카드 채권추심 이관, 엄격 심사해야"

  • 송고 2015.10.07 15:32 | 수정 2015.10.07 16:16
  • 조인영 기자 (ciy810@ebn.co.kr)

삼성카드 "아직 검토 단계…확정된 내용 없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삼성카드가 삼성카드고객서비스센터에 내부 채권 추심 파트를 집어넣어 소액채권 기능을 넘기려 하고 있다"며 "결국 삼성과 같은 대재벌이 채권업에 진출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삼성카드는 금융감독원에 단기채권에 대한 추심업무를 자회사에 이관하는 방안을 문의한 바 있으나 10월 현재까지 신규 허가를 신청하지는 않았다.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할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이관하기 위해선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자본금 30억원 이상, 금융회사 50% 이상 출자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김 의원은 "삼성카드가 채권만 다루고 다른 것은 확대하지 않는다고 해도 한번 신용정보법 허가를 받으면 다른 대기업의 채권추심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대기업들의 채권추심법에 논란이 없도록 엄격 심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삼성카드 관계자는 "단기채권에 대한 업무이관은 업무를 효율화하고 본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시 검토해온 내용으로, 현재 시기 및 규모 등 확정된 내용은 없다"며 "삼성카드고객서비스 이관도 여러 검토방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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