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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저축은행 추가 발생에 상환재원 7조6천억 부족"

  • 송고 2015.10.07 17:25 | 수정 2015.10.07 17:25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예보, 부실 저축은행에 27.2조원 지원

강기정 “상환부족분 발생 우려 높아 대책마련 해야”

ⓒ강기정 의원실

ⓒ강기정 의원실

부실저축은행으로 인해 상환재원 약 7조6천억원이 부족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저축은행 특별계정 자금 지원 및 조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약 27조2천억원의 자금이 지원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부실저축은행 지원방안으로 2026년까지 약 15조원(11개 저축은행)의 상환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매년 파산저축은행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상환재원 부족분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011년(15개) 이후 영업정지를 받았던 저축은행은 2012년 8개, 2013년 5개, 지난해 1개, 올해 1곳으로 꾸준히 늘었다.

현재까지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에 지원한 금액은 총 27조2천억원으로 계획대비 추가지원액은 12조2천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추가지원액에 대한 상환대책(예보 채권발행 등 회수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 향후 상환자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는 점이다.

강 의원은 “지금까지 투입된 지원액을 기준으로 계략적인 상환부족분(회수불가)을 산정해 보면, 회수가능금액은 9조7천억원”이라며 “당초 15조원 상환대책수립 시 부실저축은행 회수가능금액 5조1억원을 빼면 추가 회수가능금액은 4조6천억원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추가 발생액에서 추가 회수가능금액(4조6천억)를 뺀 나머지 차액은 7조6천억원”이라면서 “결국 7조6천억원 만큼의 특별계정 상환재원 부족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해당 예상금액은 향후 10년간의 특별계정 보험료 수납액과 예금보험공사의 채권 발행 등에 따른 이자비용을 제외한 결과다.

강 의원은 “금융당국이 상환부족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상환부족분에 대한 재원마련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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