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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용이냐" vs "숙원사업 해소냐"…국토부 '선심성 정책' 논란

  • 송고 2015.11.25 05:00 | 수정 2015.11.24 16:09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제주2공항·서울-세종고속도로 등 잇단 사업추진 해석분분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속 부동산 투기조짐 '고개'

국토교통부가 이달 제주2공항과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계획을 잇따라 발표했다. 사진은 김일평 국토부 도로국장이 지난 18일 브리핑을 열고 서울-세종고속도로 추진계획을 설명하는 모습.ⓒ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이달 제주2공항과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계획을 잇따라 발표했다. 사진은 김일평 국토부 도로국장이 지난 18일 브리핑을 열고 서울-세종고속도로 추진계획을 설명하는 모습.ⓒ연합뉴스

최근 국토교통부가 제주2공항과 서울-세종고속도로 등 대규모 건설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국토부가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나섰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겨냥한 현 정부의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국토부의 사업발표 이후 제주2공항이 들어설 서귀포 신산리 일대의 토지가격이 상승하고, 서울-세종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 문제와 노선이 지나는 구리, 하남, 용인, 천안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이때문에 부동산업계 일각에선 최근 봇물을 이루는 국토부의 정책을 둘러싸고 ‘총선용이냐, 숙원사업 해소냐’는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국토부 연말에 잇단 대규모 건설사업 발표, 그 이유가?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대규모 건설공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국토부는 제주2공항과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 배경으로 교통수요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효과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총선을 불과 5개월 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 미적거렸던 숙원사업들을 속사포처럼 쏟아내는데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

국토부는 지난 10일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지역에 부지면적 150만평 규모의 제주2공항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제주도민의 반발을 고려해 기존 제주항공을 유지하되, 2025년까지 제주2공항(활주로 1본)을 신설해 급증하는 내국인 및 중국인 관광객 수요를 해결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하지만 국토부의 제주2공항 추진은 예비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은 채 나온 방안인데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공약사업중 하나인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비판을 샀다.

국토부는 또 지난 18일 6조7000억원 규모의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세울-세종간 통행시간이 70분대로 단축돼 연간 8400억원의 편익이 발생하고, 일자리 6만6000개, 11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09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됐으나 재원조달과 추진방식 등에 대한 부처간 협의를 이유로 6년간 지체된 바 있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감시팀 부장은 “제주신공항은 투기를 우려해 발표 전까지 보안에 신경을 쓴 것 같지만,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이미 2009년부터 얘기돼 왔었고 이로 인한 수혜 지역이 세종시, 충청권으로 명확하기 때문에 총선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민자방식·비싼 통행료 ‘도마’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비싼 통행료 문제 등 비판이 봇물이다. 정부는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전체 사업구간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지만 민간건설사에 지원되는 보조금 등을 고려하면 막대한 혈세가 투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승섭 부장은 “민자사업이 과거부터 문제가 많았는데 투자위험분담금이든, 손익공유형(BTO-a)이든 지금 당장은 돈이 덜 들어가는 것 같아도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고 사후에 세금으로 메워 주는 방식이어서 과연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이어 “새로운 모델로 손익공유형 방식을 적용한다고 하지만 기존의 최소 운영수익 보장(MRG) 방식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다”며 “통행료가 싸더라도 결국은 국민세금을 민간사업자에게 퍼주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부가 향후 민간사업자가 통행료를 올릴 때 계속 승인받도록 조치하겠다지만 기존 민자사업에서도 통행료가 낮은 만큼 손실부분을 국민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게다가 독점사업권을 민간사업자에게 주는 것 역시 문제라는 지적도 많다.

물론 민자사업이 적기에 공사를 마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은 오랜 숙원사업으로, 민자방식으로 추진시 통행료가 비싸다는 부정적 시각도 있지만 적기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도로정책과 관계자는 “기존 민자사업보다는 수요도 어느 정도 탄탄하고, 사업방식 자체도 리스크를 낮춰서 수익률을 낮게 가져갈 계획이어서 통행료가 크게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지만 민간건설사에는 용지비(1조4000억원) 외에 별도로 지원(건설보조금 등)되는 건 없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민간 투자금을 활용하면서 통행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리스크를 분담하는 손익공유형 모델을 적용할 방침이다.

최근 건설한 민자도로 통행료는 재정도로 대비 1.24배로, 올 초 도입된 BTO-a 모델 적용시 서울-세종고속도로 통행료는 이보다 낮게 책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민자고속도로 통행료(1종)는 인천대교 6000원, 천안-논산고속도로 9100원, 대구-부산고속도로 1만1000원을 받고 있다.

인근지역 토지·주택가격 상승 등 부동산 투기우려도

국토부의 사업발표 이후 인근지역의 토지가격 상승과 분양문의 쇄도 등 부동산 투기 조짐도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8일 서울-세종 고속도로 추진 소식이 나오자 인근지역 모델하우스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20일 기준으로 ‘힐스테이트 에코 송파’의 경우 평균 문의전화가 70~80통이었으나 200통 정도로 늘었고, ‘용인 역북 명지대역 동원로얄듀크’도 평균 120~150통에서 2배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투데이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수혜지역으로 서울 송파 문정지구, 위례신도시, 강동 강일지구, 하남미사지구, 태전지구, 용인남사지구, 동탄2신도시, 평택신도시, 포천3지구, 세종시 등 신흥 택지지구를 꼽은 바 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아무래도 서울 송파나 경기도 용인 등이 서울-세종고속도로 수혜지역으로 꼽히다보니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 같다”며 “향후 수혜지역의 분양공급이 더욱 활발해 지고, 수요자들도 청약이나 기존 아파트를 선택할 때 수혜단지를 중심으로 눈여겨볼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제주 서귀포지역도 올해 들어 거래량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철통보안(?) 속에 제주2공항 건설을 추진했지만 지역 부동산업계 내에서는 일찍부터 신공항 추진설이 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11월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올해 들어 제주도의 아파트나 단독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는 추세였고, 서귀포지역의 경우 평균 토지거래건수가 지난해 월 300건에서 올해 400~450건으로 급증했다”며 “제주신공항 발표로 지가가 심리적으로는 뛰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거래가 묶였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건설사업 소식에 지역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지만 정작 국토부는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국토부 도로정책과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가능성에 대해 “제주신공항처럼 특정 지점이 아니라 노선이 지나는 길이고 노선자체도 아직 확정되지 않아 따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을 지정할 계획은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국토부 항공정책과 관계자는 “투기를 우려해 지난 10일 제주2공항 건설계획 발표 후 제주도에서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성산읍 전체(107.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이 지역에 대한 모든 토지거래는 허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투기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토지가격이 오르는 것까지 정부가 관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3년이며, 필요시 심의를 거쳐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제주2공항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기본기획과 설계가 수립되면 이르면 2018년에는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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