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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그룹, 미 고객만 1000달러 지급...한국은 '거절'

  • 송고 2015.11.24 15:29 | 수정 2015.11.24 15:30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연비 조작 사태를 일으킨 폭스바겐그룹이 피해차량을 소유한 한국 고객에게 1000달러 지급을 사실상 거절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대한민국 피해차량 소유자 및 리스이용자에게 폭스바겐그룹 측이 미국 피해자들에게 제공한 미화 1000달러 등 '굿윌 패키지'를 동일하게 제공해야한다며 23일까지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지만, 폭스바겐그룹 측이 답변을 거부했다고 24일 밝혔다.

하 변호사는 "폭스바겐그루 측이 사기행위로 피해를 입은 모든 고객들에게 '굿윌패키지'를 제공했어야한다"라며 "연말시즌에 전부가 아닌 일부 즉 미국 고객들에게만 제공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바른은 한미 양국에서 집단소송을 계속 진행해 나갈다는 방침이다.

미국집단소송의 경우 내달 4일 미국 연방다주소송조정위원회(MDL PANEL)가 각 주에서 제기된 400여건의 폭스바겐 관련 집단소송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재판을 진행할 연방 지방법원과 담당 판사를 지정하게 된다.

한편, 바른은 24일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누적 원고들이 239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소송필요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6500여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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