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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아파트 1번지 예약이요~"…신반포자이, 분양 앞두고 관심 '쑥쑥!'

  • 송고 2015.11.25 10:19 | 수정 2015.11.25 11:36
  • 신상호 기자 (ssheyes@ebn.co.kr)

다음달 18일 분양, 분양권 전매 제한 적용받지 않아 관심↑

분양권 전매 제한된 반포 래미안아이파크에 비해 좋은 조건

“분양가 반포 래미안아이파크보다 높게 책정될 것”

신반포자이 부지 모습. 신반포자이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GS건설

신반포자이 부지 모습. 신반포자이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GS건설

서울 '반포'가 대한민국 아파트 분양시장의 핫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3.3㎡당 3000만원 후반대의 아파트 분양이 잇따라 성공한 '반포' 지역이 연말을 앞두고 4000만원대 분양이 줄줄이 대기하며 분양가 고공행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엔 반포 지역이 아파트 청약시장의 고분양가 향방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청약시장의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한 '반포'의 경우도 옥석을 가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우선 주목받는 반포 지역내 아파트는 분양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신반포자이다. 신반포자이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의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신규 아파트다.

25일 GS건설에 따르면 반포한양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신반포자이는 12월 18일 견본주택관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 이 단지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적용받지 않고, 분양권을 즉시 사고 팔 수 있다. 통상 수도권 지역 아파트의 분양권은 민간택지는 6개월, 공공택지는 1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신반포자이가 분양권 전매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예외 주택법 규정 때문이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2007년 9월 1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이 나고, 12월 1일 이전에 관리계획처분인가 신청을 한 재건축 단지는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반포한양아파트는 지난 2006년 7월 사업계획을 승인받았고, 같은 해 9월 관리처분 인가 신청, 분양권 전매 제한에서 제외된다. 분양권 전매 제한 적용 여부는 GS건설이 서초구청에 분양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뒤 서초구청의 인가를 받아 최종 확정된다.

실수요의 관심도 높다. 서초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분양을 앞둔 신반포자이에 대한 투자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이 걸린 반포 래미안아이파크와 반포 센트럴 푸르지오에 비해 분양권을 즉시 팔 수 있어 투자자들이 큰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설명이다.

T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강남 지역에 분양권 전매 제한이 걸리지 않는 단지 자체가 흔치 않아 올해 초부터 사업 진행 상황을 수시로 문의해오는 전화가 많다”고 말했다.

분양이 다가오면서 분양가가 얼마로 책정될지 업계의 관심이 모인다. 앞서 반포래미안아이파크가 3.3㎡당 평균 분양가를 4240만원으로 책정, 최고 분양가를 경신했다. 이 때문에 반포래미안아이파크는 분양가 거품 논란마져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반포자이는 반포래미안아이파크보다는 높은 분양가가 예상되면서 최고가 분양가 기록을 또 다시 갈아 치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잠원동 D부동산 관계자는 “신반포자이는 반포 래미안아이파크보다 입지와 교통 측면에서 우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최소한 반포 래미안아이파크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A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반포 래미안 아이파크가 4200만원대에 결정됐기 때문에, 신반포는 최소 4300만원 이상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반포한양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신반포자이는 지하 3~지상 28층, 59~155㎡(전용) 총 607가구로 지어진다. 일반 분양 물량은 59~84㎡ 153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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