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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해임안 무효소송, 26일 일본 도쿄서 첫 공판

  • 송고 2015.11.25 16:20 | 수정 2015.11.25 16:50
  • 이광표 기자 (pyo@ebn.co.kr)

신격호 총괄회장 해임 절차 적법성 여부가 핵심될 듯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위부터 시계방향) ⓒ연합뉴스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위부터 시계방향) ⓒ연합뉴스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해임 무효 소송에 대한 첫 공판이 2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

신 전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이번 공판은 26일 오후 1시 30분 도쿄 지방재판소 706호 법정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은 지난 10월 신 총괄회장의 대표이사 해임 무효 절차가 불공정했다며 일본 법원에 소송을 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오른팔로 불리는 쓰쿠다 다카유키 등 일본 롯데홀딩스 임원진을 겨냥한 이번 공판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지난 7월 28일 긴급이사회 소집시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다. 당시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진은 긴급이사회를 열고 신격호, 신동빈, 츠쿠다 다카유키 3인 각자 대표 체제에서 신동빈 츠쿠다 다카유키 2인 각자 체제로의 변경을 의결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긴급이사회를 소집하려면 적어도 사흘 전에 통보해야 한다"며 "신동빈 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이 자신을 해임한 이튿날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소집 절차에 흠결이 있었던 긴급이사회 결의 사안 역시 무효라는게 신 전 부회장측 주장이다.

그러나 롯데그룹 측은 당시 이사회는 법무법인의 검토를 받고 진행된 것으로 절차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첫 심리를 앞두고 일본에 머물고 있는 신 전 부회장은 이번 주말 한국에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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