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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I-Bank 설립자본금 3000억원…중금리대출 공략

  • 송고 2015.11.26 09:00 | 수정 2015.11.26 15:05
  • 차진형 기자 (jinhyung@ebn.co.kr)

100만 소상공인 등 잠재고객 보유 장점

13.5% 대출시 1조5천억 이자 감소 효과

I-Bank 컨소시엄은 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앞으로의 비전을 밝혔다.ⓒEBN

I-Bank 컨소시엄은 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앞으로의 비전을 밝혔다.ⓒEBN

“I-Bank(가칭) 컨소시엄의 경쟁력은 100만 소상공인이다. 이들에게 더 낮은 금리, 더 높은 한도의 개출 기회를 제공해 인터넷전문은행을 선도하겠다”

I-Bank 설립추진단 수장을 맡고 있는 이상규 단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포부를 밝혔다.

I-Bank가 공략지로 삼은 곳은 중금리대출시장이다.

2금융권 평균대출금리가 27%인 점을 감안할 때 I-Bank는 13.5%의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개인 및 소상공인들의 이자비용을 감면해 준다는 것이다.

이상규 단장은 “인터파크 판매자의 매출, 업체관리, 구매후기, 상품문의 정보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판매자의 신용도를 평가해 본 결과, 중위험·고위험 고객군 각각에서 불량률이 높고 낮은 고객을 선별할 수 있었다”라며 “중위험 고객군 중 좀 더 낮은 이자를 이용할 수 있는 우량고객과 고위험고객군 중에서도 정말 회피해야 할 고객들을 이해함으로써 대손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의 고도화 시 약 1조5000억원의 이자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며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모델에서도 약 2조5000억원의 이자비용을 경감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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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ank는 고도화된 자산관리 금융서비스도 핵심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금융의 경우 소비 관련 조언이 없었다는 점에서 착안한 전략이다.

이상규 단장은 “소비에 대해서는 지출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예산 대비 현황을 관리해주는 한편 예산과 소득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지출 방식을 조언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기존의 채무를 자동 재설계해 이자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추천하고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고객의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 최적의 상품조합을 제시하는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컨소시엄 내 옐로금융그룹이 지난 9월 ‘쿼터백서비스’ 베타 버전을 출시하고 시장에서의 가능성을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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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과 차별점으론 I-Bank만의 모바일 직불결제 시스템을 꼽았다.

이 직불결제 시스템은 I-Bank 계좌 고객 간 계좌이체 방식 거래로 오프라인에서는 단말기를 서로 맞대는 방식만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것이다.

모바일 직불결제는 그 동안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부족하고 고객에게도 사용 매력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활성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I-Bank는 인터파크, 11번가, GS홈쇼핑, CU 등 충분한 가맹점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고객에게 통합된 포인트 혜택 제공과 함께 스마트폰끼리 맞대기만 해도 결제가 가능토록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전략이다.

이상규 단장은 “지속적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세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는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I-Bank는 모바일 직불결제 방식을 통해 수수료를 제로화해 영세 소상공인의 성공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I-Bank의 초기 설립자본금은 3000억원이다. 이중 인터파크가 1000억원을 투자해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하며 최소자본금 기준을 500억원 수준으로 낮춘 바 있지만 초기 전산투자 비용을 감안해 초기 설립자본금을 3000억원으로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일본의 경우 은행 설립 자본금이 200억원으로 우리나라보다 낮지만 일본의 인터넷전문은행들은 2000억원 이상 투자하며 시장에 진출한 바 있다.

I-Bank는 내달 금융위원회로부터 예비인가를 받을 경우 2016년 1월 법인설립, 인적·물적 자원을 갖춘 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관건은 국회에 제출된 은행법 개정안이다.

효성이 불참을 선언하며 컨소시엄 참여기업은 14곳으로 줄었지만 각각 보유 지분은 10% 이하로 합의했다.

현재 비금융주력자의 지분한도는 4%다. 즉 법이 통과돼야 컨소시엄 내 보유 지분 조정없이 사업을 계획대로 영위할 수 있다.

신동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소자본금을 250억원으로 하고 비금융주력자(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주식보유 한도를 50%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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